재산세를 9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부동산 세금 고지서가 온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에 매기는 국세예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날짜와 공제, 분납만 알아 둬도 마음이 편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따져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는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얼마부터 내나 — 기본공제
| 구분 | 공제(공시가격)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초과분 |
| 그 외(다주택 등) | 인별 합산 9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이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내더라도 종부세는 안 낼 수 있어요.
1주택 어르신·오래 보유했다면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덜 수 있어, 나이와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없이 숨 돌릴 여유를 주는 제도예요.
6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그해 납세자가 갈립니다.
사고팔 때 잔금·등기일이 5월 말이냐 6월 초냐에 따라 그해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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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내용 |
|---|---|
|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기준일(6/1)·기본공제·세액공제 |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 분납(2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
| 국세청 안내 | 11월 고지·12월 1~15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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