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15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알아보면 이 문장을 만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뭔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구분 뜻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적힌 약속한 시간
실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
계약서   주 20시간
이번 주  가게가 한가해서 14시간만 일함
        →  주휴수당 나옵니다

사장님이 일을 덜 시킨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엔 휴업수당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주 12시간
이번 주  바빠서 20시간 일함
        →  주휴수당 대상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안 쓴 것 자체가 사업주의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봅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 같은 걸 모아두세요.


얼마를 받나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시간 주휴수당
15시간 3.0시간 30,960원
20시간 4.0시간 41,280원
30시간 6.0시간 61,920원
40시간 8.0시간 82,560원
50시간 8.0시간 82,560원

주 40시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셈입니다. 실질 시급이 20% 오릅니다.


결근하면 못 받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다 나와야 합니다.

상황 주휴수당
지각 받습니다
조퇴 받습니다
조퇴·지각 반복 받습니다
결근 1일 못 받습니다
사장님이 쉬라고 함 받습니다
연차 사용 받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5분 늦었다고 주휴수당을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 월 209시간을 쓰는 게 그래서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
합계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시급제·일급제로 일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나와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똑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받습니다
단기 계약      받습니다
수습기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받습니다

조건만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전화 상담: 1350 (국번 없이)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퇴사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곳도 됩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세요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weekly-holiday/


정리

기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일한 시간 아님)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상한          주 40시간 넘겨도 8시간분까지
2026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지각·조퇴      받습니다
결근          못 받습니다
월급제         보통 포함됨 (209시간 기준)
안 주면        임금체불, 3년 안에 청구

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적혀 있는데 못 받고 계시다면,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계약서)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2026) 시간당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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