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당 야근수당, 세금 안 뗀다 — 연 240만원 비과세 (월급 260만·연봉 3,700만 이하)

야간·휴일에 일하고 받는 수당, 세금이 아깝죠. 그런데 생산직·서비스직 근로자라면 이 야근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만 되는 줄 아는데, 식당·편의점·돌봄·미용·운전 같은 서비스직도 대상입니다.

'비과세'라 그 수당에는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 — 월급과 연봉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봅니다.

  • ①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및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가 함정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월정액급여는 내가 받는 월급 전부가 아닙니다.

  • 매월 받는 봉급·수당 총액에서 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자체, ②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③ 식대 등 비과세·복리후생성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 즉 야근수당을 빼고 계산하므로, 야근을 많이 해서 실수령이 커도 월정액급여는 260만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기본급이 높으면 야근을 안 해도 260만원을 넘겨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260만원 넘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야근수당·상여를 뺀 월정액급여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 공장뿐 아니라 서비스직도

대상 직종이 2019년에 넓어졌습니다. 아래 직종이면 대상입니다.

  • 공장·광산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어업 종사자(선원 등)
  • 운전·운송 관련직
  •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직
  • 매장 판매·상품 대여·통신 판매직 등

즉 식당 주방·홀, 편의점·마트 판매, 요양보호사·간병, 미용실, 택배·배달·운전기사 등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야근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얼마나 — 연 240만원, 광산·일용은 전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과세)
  •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연 240만원이면 월 20만원꼴 — 야근이 잦은 직종이라면 세금·4대보험에서 체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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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생산직·서비스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령 제17조)
  • 요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 야근수당·상여·비과세성 급여를 뺀 금액 — 실수령과 다름
  • 대상: 공장·광산·어업 + 운전·돌봄·미용·숙박·음식·판매 등 서비스직
  •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숫자·직종 판정은 국세청·회사 급여 기준이 우선입니다.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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