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세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넣으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어야 그해 것으로 칩니다. 1월에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30만원씩 다릅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됩니다. IRP는 단독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헛돈이 됩니다. 공제로 따지면 49만 5천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공제율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채웠을 때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29만 7천원이 갈립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1원 차이로 갈립니다
이 선은 구간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면 16.5%, 5,500만원 1원이면 13.2%입니다. 1원 더 벌었다고 환급이 29만 7천원 줄어듭니다.
연말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이 선을 넘길 것 같다면 미리 계산해 보실 만합니다. 넘기면 연금저축 환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공제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50세 추가한도 200만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이렇게 적힌 글이 많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있던 한시 조치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2023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이 400/700만원이었는데, 50세 특례가 흡수되면서 모두가 올라간 겁니다.
이 글을 믿고 1,100만원을 넣으면 200만원이 헛돈이 됩니다. 공제로 33만원을 버립니다.
나이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도에 깨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급하다고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기타소득세입니다.
16.5%로 공제받고 16.5%로 토해내면 본전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운용수익에도 붙기 때문에 오래 굴렸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13.2%로 공제받으신 분(총급여 5,500만원 초과)은 16.5%로 토해냅니다. 받을 때보다 낼 때가 더 큽니다.
넣기 전에 이 돈을 55세까지 안 건드릴 수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리
마감 12월 31일.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것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 / IRP 합산 900만
IRP 는 단독 한도 없음. 혼자 900만 가능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900만 기준 29만 7천원 차이. 1원 차이로 갈림
50세 특례 2022년에 끝남. 지금은 나이 무관
중도해지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16.5%
돌려받는 돈은 넣은 금액 × 공제율입니다. 두 숫자 중 하나만 잘못 알고 있어도 계획이 어긋납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
| 같은 조 제1항 | 공제율 12%(지방세 포함 13.2%) · 15%(16.5%) |
| 같은 조 제1항 단서 | 총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 연금계좌 납입한도 |
| 소득세법 제21조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 |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총급여와 납입액만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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