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월세 살면 한 명만?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월세를 내고요.

이럴 때 대부분 한 사람만 공제를 신청합니다. 세대주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입니다.

배우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요건
1 제1항의 공제 요건(무주택·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둘로 나눠 받는 건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각자 다른 지역에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부부가 각각 월 50만원씩 월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 연 600만원씩,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총급여는 둘 다 5,500만원 이하로 가정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공제율 세액공제
한 사람만 신청 600만원 17% 1,020,000원
둘 다 신청 1,000만원 (한도) 17% 1,700,000원

68만원 차이입니다. 신청서 한 장 차이로요.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자 1,000만원씩 두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부부 합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세대주가 600만원을 채웠으면 배우자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도 한 명만 받을 때보다 400만원어치가 늘어납니다.


기본 요건도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추가로 받으려면 본인도 제1항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항목 기준
주택 소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그 외 15%
한도 월세액 1,000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의 갈림길입니다. 1원만 넘어도 17%가 15%로 떨어집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제3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따로 사시면서 한 명만 신청하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정리

원칙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외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95조의2 제2항)
조건        배우자가 제1항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가 다를 것
한도        부부 합계 1,000만원. 각자 1,000만원이 아닙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8,000만 이하 15%
신청        자동 아님. 계약서와 이체 증빙 제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청구 가능

주말부부로 각자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고 계셨다면 매년 수십만원을 흘리고 계신 셈입니다.

제2항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월세액 세액공제 · 요건 · 공제율 · 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 제외
같은 조 제2항 배우자 추가 공제
같은 조 제2항 제2호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할 것
같은 조 제3항 신청한 경우에 적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5년)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총급여와 월세액만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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