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월세를 내고요.
이럴 때 대부분 한 사람만 공제를 신청합니다. 세대주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입니다.
배우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요건 | |
|---|---|
| 1 | 제1항의 공제 요건(무주택·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할 것 |
| 2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둘로 나눠 받는 건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각자 다른 지역에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부부가 각각 월 50만원씩 월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 연 600만원씩,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총급여는 둘 다 5,500만원 이하로 가정합니다.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 세액공제 | |
|---|---|---|---|
| 한 사람만 신청 | 600만원 | 17% | 1,020,000원 |
| 둘 다 신청 | 1,000만원 (한도) | 17% | 1,700,000원 |
68만원 차이입니다. 신청서 한 장 차이로요.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자 1,000만원씩 두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부부 합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세대주가 600만원을 채웠으면 배우자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도 한 명만 받을 때보다 400만원어치가 늘어납니다.
기본 요건도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추가로 받으려면 본인도 제1항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주택 소유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
|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그 외 15% |
| 한도 | 월세액 1,0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의 갈림길입니다. 1원만 넘어도 17%가 15%로 떨어집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제3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따로 사시면서 한 명만 신청하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정리
원칙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외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95조의2 제2항) 조건 배우자가 제1항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가 다를 것 한도 부부 합계 1,000만원. 각자 1,000만원이 아닙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8,000만 이하 15% 신청 자동 아님. 계약서와 이체 증빙 제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청구 가능
주말부부로 각자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고 계셨다면 매년 수십만원을 흘리고 계신 셈입니다.
제2항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월세액 세액공제 · 요건 · 공제율 · 한도 |
| 같은 조 제1항 단서 |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 제외 |
| 같은 조 제2항 | 배우자 추가 공제 |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할 것 |
| 같은 조 제3항 | 신청한 경우에 적용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5년) |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총급여와 월세액만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