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고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어 없던 보험료가 생깁니다.
"나는 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둘 다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입니다.
즉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한 사람이 아직 일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연금소득이 있으면 둘 다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요건은 셋을 다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
|---|---|
| 1 |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 |
| 2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 3 | 기혼자는 부부 모두 1·2를 충족 |
여기서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다 더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특히 엄격합니다
원칙은 0원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단 1원이라도 안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등록만 되어 있고 소득이 잡히면 탈락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등록 없이 월세를 받고 계시면 5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은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요건과 달리 여기는 여러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요건 | |
|---|---|
| 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
| 나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 |
| 다 | 형제자매로 등재하는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얼마든 탈락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3~45% 수준입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1주택, 45% 기준) | 5.4억 기준 |
|---|---|---|
| 10억원 | 4억 5천만원 | 통과 |
| 12억원 | 5억 4천만원 | 경계 |
| 14억원 | 6억 3천만원 | 소득 1천만원 이하면 통과 |
공시가격 12억짜리 집이 있어도 과세표준은 5억 4천만원이라 걸리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얼마를 내게 되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합계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이 0원일 때 기준입니다.
| 재산 합계 | 등급 | 한 달 | 한 해 |
|---|---|---|---|
| 2억원 | 18등급 | 105,048원 | 1,260,576원 |
| 3억원 | 24등급 | 140,224원 | 1,682,688원 |
| 5억 4천만원 | 32등급 | 187,842원 | 2,254,104원 |
소득이 0원인데 한 해 백만원 넘게 나갑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정리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0원 (사업자등록 없으면 500만원까지, 주택임대소득 제외)
기혼자는 부부 둘 다 ← 가장 많이 걸리는 곳
재산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4억 초과 ~ 9억 이하 + 소득 연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
주의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3~45% 수준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계시다면, 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그 한 줄에서 걸립니다.
이 글은 소득과 재산 요건만 다뤘습니다. 실제로는 국적·국내거주 요건과 부양 관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
| 같은 표 제1호 나목 | 사업소득 요건 · 500만원 예외 |
| 같은 표 제1호 라목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 |
| 같은 표 제2호 가목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 9억원 |
| 같은 표 제2호 나목 | 형제자매 1억 8천만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점수당 금액 |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판정해 줍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