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0원인데 피부양자 탈락? 배우자 소득도 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어 없던 보험료가 생깁니다.

"나는 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둘 다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입니다.

즉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한 사람이 아직 일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연금소득이 있으면 둘 다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요건은 셋을 다 갖춰야 합니다

요건
1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기혼자는 부부 모두 1·2를 충족

여기서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다 더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특히 엄격합니다

원칙은 0원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단 1원이라도 안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등록만 되어 있고 소득이 잡히면 탈락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등록 없이 월세를 받고 계시면 5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은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요건과 달리 여기는 여러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요건
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나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
다 형제자매로 등재하는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얼마든 탈락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3~45%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과세표준(1주택, 45% 기준) 5.4억 기준
10억원 4억 5천만원 통과
12억원 5억 4천만원 경계
14억원 6억 3천만원 소득 1천만원 이하면 통과

공시가격 12억짜리 집이 있어도 과세표준은 5억 4천만원이라 걸리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얼마를 내게 되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합계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이 0원일 때 기준입니다.

재산 합계 등급 한 달 한 해
2억원 18등급 105,048원 1,260,576원
3억원 24등급 140,224원 1,682,688원
5억 4천만원 32등급 187,842원 2,254,104원

소득이 0원인데 한 해 백만원 넘게 나갑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정리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0원 (사업자등록 없으면 500만원까지, 주택임대소득 제외)
            기혼자는 부부 둘 다  ← 가장 많이 걸리는 곳

재산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4억 초과 ~ 9억 이하 + 소득 연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

주의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3~45% 수준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계시다면, 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그 한 줄에서 걸립니다.

이 글은 소득과 재산 요건만 다뤘습니다. 실제로는 국적·국내거주 요건과 부양 관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같은 표 제1호 나목 사업소득 요건 · 500만원 예외
같은 표 제1호 라목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
같은 표 제2호 가목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 9억원
같은 표 제2호 나목 형제자매 1억 8천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점수당 금액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판정해 줍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함께 봅니다.

https://gyesangiapp.com/health-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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