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없어서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휴 짧으니까 23일 하루 붙여서 쉬자. 대신 연차 하나씩 쓰는 걸로."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24일에서 26일도 연차에서 까자."
그건 안 됩니다.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입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무엇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유급휴일이고, 추석 3일은 제2조 제9호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여기서 연차를 또 깎으면 하루를 두 번 쓰는 셈이 됩니다.
연차 대체는 "근로일"에만 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특정 날짜에 몰아 쓰게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문장 끝을 보십시오. "특정한 근로일"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라 휴일입니다. 애초에 일하는 날이 아니므로 그날을 쉬게 해 주는 대가로 연차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올해 추석 주간을 날짜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날짜 | 성격 | 연차 차감 |
|---|---|---|
| 9/23 (수) | 근로일 | 가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
| 9/24 (목) | 추석 전날 · 공휴일 | 불가 |
| 9/25 (금) | 추석 · 공휴일 | 불가 |
| 9/26 (토) | 추석 다음 날 · 공휴일 | 불가 |
| 9/27 (일) | 주휴일 | 불가 |
붙여 쉬자는 23일은 연차 대상이 맞습니다. 연휴 사흘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 왜 없나
짚고 가겠습니다. 26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은 다른 공휴일과 규칙이 다릅니다.
②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제9호가 추석입니다. 일요일만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일 때만 생깁니다.
올해는 그래서 하루를 그냥 넘깁니다. 연휴가 짧아진 만큼 연차를 끼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3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 팀장이 단체 대화방에 공지한 것 → 아닙니다
- 개별 직원에게 하나씩 동의를 받은 것 → 아닙니다
-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문서로 합의한 것 → 맞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⑤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원칙은 근로자가 정한 날입니다.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의 시기 변경뿐이고, 이건 연차를 쓰게 만드는 권한이 아니라 날짜를 미루는 권한입니다.
휴일대체와 연차대체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 휴일대체 | 연차대체 | |
|---|---|---|
| 근거 | 제55조 제2항 단서 | 제62조 |
| 하는 일 |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옮김 | 연차를 특정 근로일에 씀 |
| 추석에 | 일합니다 | 상관없음 |
| 연차 차감 | 없음 | 있음 |
| 요건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휴일대체를 하면 추석은 평일이 되고 대신 지정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추석에 일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연차를 깎지 않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이 휴일대체이고, 연차를 깎아서 쉬는 것이 연차대체입니다. 회사가 "대체"라고만 말하면 어느 쪽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제4장에서는 셋뿐입니다.
제54조 (휴게) 제55조 제1항 (주휴일) 제63조 (적용 제외)
제55조 제2항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제60조도 없습니다.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 5인 이상 | 4인 이하 | |
|---|---|---|
| 추석이 유급휴일 | 예 | 아니오 |
| 연차 | 있음 | 없음 |
| 주휴수당 | 있음 |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추석에 쉰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이고, 연차에서 깎을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제55조 제1항이라 그대로 받습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발생한 일수가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annual-leave/
정리
- 올해 추석 연휴는 9/24(목)~26(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 공휴일은 이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제55조 제2항)
- 연차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제62조).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를 깎을 수 없습니다
- 앞뒤로 붙이는 9월 23일은 근로일이라 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개별 통보나 단체방 공지는 합의가 아닙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도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연차를 차감했다면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