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됩니다.
9년 11개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모자란 것뿐인데 받는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10년이 갈림길입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 곧 120개월입니다. 채우면 죽을 때까지 매달 받습니다.
못 채우면 이렇게 됩니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반환일시금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②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같은 조 제2항
낸 돈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입니다. 오래 살아도 더 주지 않습니다. 평생 받는 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채우는 방법 세 가지
하나. 추납 — 안 낸 기간을 메웁니다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납부예외였던 기간, 군 복무 기간처럼 조문이 정한 기간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대 10년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상한이 생겼습니다.
낸 뒤에는 이렇게 인정됩니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같은 조 제5항
둘. 임의가입 — 대상이 아닌데 스스로 듭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드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 임의계속가입 — 60세에 모자라면 65세까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65세가 될 때까지
(…)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60세에 120개월이 안 됐다면 이 길이 남아 있습니다. 5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9년 11개월이던 사람에게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추납의 함정 — 지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③ 추납보험료는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 같은 법 제92조 제3항
과거에 못 낸 그 시절의 보험료가 아닙니다. 신청하는 지금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요율(9.5%)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5년(60개월) | 10년(120개월) |
|---|---|---|---|
| 200만 원 | 190,000원 | 11,400,000원 | 22,800,000원 |
| 300만 원 | 285,000원 | 17,100,000원 | 34,200,000원 |
| 400만 원 | 380,000원 | 22,800,000원 | 45,600,000원 |
같은 5년을 메우는데 소득이 200만 원일 때 신청하면 1,140만 원, 300만 원일 때 신청하면 1,710만 원입니다.
차이가 570만 원입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추납이 비싸집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요율 자체도 해마다 오릅니다.
부담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④ 추납보험료는 (…)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4항
다만 이자가 붙으므로 총액은 늘어납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돌려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없던 것이 됩니다.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제92조 제2항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③ (…)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 같은 법 제78조
받았던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 그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다만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에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지금 상태 | 쓸 수 있는 것 |
|---|---|
| 납부예외·군복무 기간이 있다 | 추납 (제92조) |
|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이 아니다 | 임의가입 (제10조) |
| 60세인데 120개월이 모자라다 | 임의계속가입 (제13조) |
|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 | 반납금 (제78조) |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https://gyesangiapp.com/net-pay/
정리
-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입니다(제61조 제1항)
- 못 채우면 60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낸 돈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주고, 오래 살아도 더 주지 않습니다(제77조)
-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에서만, 정해진 기간만 됩니다(제92조 제1항)
-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제92조 제3항).
소득 200만 원과 300만 원일 때의 5년 추납은 570만 원 차이입니다
- 60세에 모자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반납금을 내면 기간이 되살아납니다(제78조)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과 금액도 함께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