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인데 54일만 받았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입기간 5년이면 180일 받으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80일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던 날을 그냥 잃습니다.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분을 받느냐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고용보험법 별표 1에 표로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12개월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갑니다.

퇴사하고 쉬는 동안에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인 사람이 언제 신청하느냐로 이렇게 갈립니다.

신청 시점 남은 기간 실제 받는 날 잃는 날
이직 직후 365일 180일 없음
2개월 뒤 304일 180일 없음
4개월 뒤 243일 180일 없음
6개월 뒤 183일 176일 4일
8개월 뒤 122일 115일 65일
10개월 뒤 61일 54일 126일

18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10개월 뒤에 신청하면 54일만 받습니다. 남은 126일은 그냥 없어집니다.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야지」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대기기간 7일도 여기서 빠집니다

①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신고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7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 7일도 12개월 안에서 빠집니다. 위 표의 계산에 이미 넣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경우

12개월이 무조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사정이 있었다고 나중에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신고한 것으로 봐 줍니다(제48조 제3항).


받을 수 있는지부터

수급기간을 따지기 전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여기서 기준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
— 같은 조 제2항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입니다. 평생 합산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일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일해야 채워집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직
 └ 다음 날부터 12개월 시계 시작   ← 여기서 이미 줄어듭니다
    └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 7일 대기
          └ 실업인정을 받으며 지급
             └ 12개월이 끝나면 남은 날수와 무관하게 종료

시계는 이직 다음 날 시작되고, 신청은 그 뒤 어느 시점입니다. 그 사이가 길수록 손해입니다.


내가 얼마 받는지 보려면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걸리는 구간까지 함께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unemployment/


정리

  • 소정급여일수(며칠분)와 수급기간(언제까지)은 다른 숫자입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제1항).

신청일부터가 아닙니다

  •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180일 대상자가 10개월 뒤에 신청하면 54일만 받습니다

  •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신고해야 기간이 늘어납니다

(제48조 제2항, 최대 4년)

  • 자격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제40조)

퇴사가 정해졌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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