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면 에너지바우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건이 두 겹이고,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엇에 근거한 제도인가
공고로만 굴러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항
그 수단이 에너지이용권, 곧 에너지바우처입니다.
①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신청을 받아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 첫 겹 — 누구인가
시행령이 요건을 정하는데, 두 호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첫 호가 이렇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세대에 65세 이상,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대상인가 |
|---|---|
| 생계급여 수급 · 40대 1인 가구 | 아니오 |
| 생계급여 수급 · 70세 어르신 | 예 |
| 의료급여 수급 · 세 살 아이가 있는 세대 | 예 |
| 의료급여 수급 · 등록 장애인 세대 | 예 |
| 주거급여만 받는 세대 | 아니오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여기 없습니다. 조문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적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관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나목). 고시 내용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 둘째 겹 — 중복은 안 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마. 「석탄산업법」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다른 연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난방유든 연탄이든 긴급복지 연료비든 마찬가지입니다.
첫 겹을 통과해도 여기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세대원 누구든 해당하면 안 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알려주나
① (…)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같은 시행령 제13조의5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나옵니다. 한 세대에 대상자가 둘이어도 하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행령 제13조의4에 있는데,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대부분 안 내도 됩니다. 행정정보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④ (…)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 같은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
이사했는데 바우처가 안 쓰이면 재신청 대상입니다. 그냥 못 쓰는 것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팔거나 빌려주면 환수됩니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제16조의4
한편 에너지공급자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 같은 조 제2항
바우처를 내밀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금액과 신청 기간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법이 아니라 고시와 공고로 정합니다. 해마다 바뀌고, 이 글에 적어 두면 곧 틀린 값이 됩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이고 무엇이 배제되는지만 다룹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 적혀 있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금액·기간·신청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함께 볼 것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상황이면 다른 제도도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에도 매겨져서 소득이 없어도 부담이 생깁니다.
https://gyesangiapp.com/health-local/
정리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고,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 조건이 두 겹입니다.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 첫 겹: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에 65세 이상 ·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중 한 명 이상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조문에 없습니다
- 둘째 겹: 세대원 누구도 난방유 · 연탄 · 긴급복지 연료비 · 보장시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하면 14일 이내 통보, 세대 단위로 발급됩니다
- 이사해서 못 쓰게 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대여하면 환수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