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11월에 또? 절반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11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5월에 다 냈는데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착오가 아니라 중간예납입니다. 내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이 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년에 한 번(5월) 몰아 내지 않고, 11월에 절반을 미리 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65조

즉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1/2을 11월에 미리 내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누가 내나 — 사업소득자입니다

  • 대상: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프리랜서(사업소득자)
  •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연말정산으로 끝남), 그해에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 고지 안 함: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11월에 이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받았다면 사업소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 금액: 세무서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1/2을 계산해 고지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음)
  • 고지서: 11월 초 발송
  • 납부기한: 11월 30일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나온 고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벌이가 줄었다면 —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절반을 내라면 부담이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 11월 1일~30일에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해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과하다 싶으면 그냥 내지 말고 추계신고를 검토하세요.


세액이 크면 분납, 안 내면 가산세

  • 고지세액이 큰 경우 나눠 내기(분납) 가 됩니다 — 세무서 고지서·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 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내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두기

중간예납은 결국 내년 5월 확정신고의 선납입니다. 올해 소득으로 대략의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미리 보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세금마다 내는 시기를 한눈에 보려면 기한 캘린더도 있습니다.

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


정리

  • 11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중간예납 —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입니다
  • 세무서가 직전 연도 세액의 1/2을 고지, 납부기한 11월 30일 (소득세법 제65조)
  • 대상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신규사업자는 제외, 50만원 미만은 고지 안 함
  • 올해 벌이가 줄었으면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음(기준액의 30% 미달 시)
  • 기한 넘기면 가산세, 금액 크면 분납

고지서·홈택스의 금액과 기한이 우선입니다. 추계신고·분납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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