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면 소득세 깎아준다? 청년이면 90%·5년, 연 200만원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또는 "언젠가 되겠지" 하다가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아예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체감이 가장 큰 제도 중 하나입니다.


누가 —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 청년 (대체로 15~34세, 군 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줌)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경력단절 여성 등)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취업 시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회사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도소매·음식점 등은 되지만, 전문서비스(의사·변호사·회계사 등)·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세부 업종은 시행령·국세청 기준)

얼마나 — 대상별로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한도
청년 90% 취업일부터 5년 연 200만원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 취업일부터 3년 연 200만원
  • 청년은 낼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줍니다. (연 200만원 한도)
  • 예) 원래 낼 소득세가 연 150만원인 청년이라면 → 135만원 감면, 실제로 15만원만 냅니다.
  •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 소득세가 매우 큰 고연봉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전액 감면 효과가 납니다.

가장 큰 함정 —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손해 봅니다.

  • 감면 기간(청년 5년/그 외 3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흐릅니다.
  • 이직·재취업·회사 합병으로 고용이 승계돼도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첫 중소기업 취업일 기준으로 계속 카운트됩니다.
  • 예) 청년이 24세에 첫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27세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감면은 첫 취업(24세)일부터 5년, 즉 29세까지만 남습니다. 옮겼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직하면 다시 5년"이 아니라 "첫 취업부터 5년" 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 자동이 아닙니다

  • 감면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하면 그 다음 달 월급부터 세금이 줄어든 형태로 반영됩니다.
  • 이미 낸 세금도 소급 가능합니다. 놓친 기간분은 경정청구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대상인데 신청 안 했다면 회사·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내 세금 전체 그림 먼저 보기

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까지 합쳐 대략의 세금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계산기 →

급여·세금 관련 기한은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


정리

  • 대상: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중 중소기업(업종 제한) 취업자 (조특법 제30조)
  • 감면: 청년 90%·5년 / 그 외 70%·3년, 공통 연 200만원 한도
  •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 이직·재취업·고용승계해도 리셋 안 됨
  • 회사에 감면 신청해야 적용 (자동 아님), 놓친 기간은 소급 가능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분이 대상

숫자는 국세청·회사 원천징수 기준이 우선입니다. 나이·업종·경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