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펀드 이자에 붙는 15.4% 세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굴리면 확 줄어듭니다. 이자·배당을 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도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만능 절세 통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붙습니다. ISA는 이걸 확 낮춰줍니다.
핵심 혜택 —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ISA 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0원
- 한도 초과분: 9%(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 계좌라면 15.4%로 떼이고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걱정해야 하는데, ISA는 낮은 세율 + 분리과세로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 — 서민형 400만 / 일반형 200만
비과세 한도는 가입 시점의 소득으로 갈립니다.
| 유형 | 대상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 농어민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만 초과 제외) | 400만원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
- 사회초년생·중소득 직장인은 대개 서민형(400만원) 에 해당합니다.
- 400만원(또는 200만원)까지의 이자·배당은 세금이 완전히 0원입니다.
가입 요건 — 3년, 1인 1계좌, 연 2천만원
| 항목 | 내용 |
|---|---|
| 가입 나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 직전연도 근로소득 있는 자) |
| 계좌 수 | 1인 1계좌 |
| 계약 기간 | 3년 이상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
- 연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해 덜 넣으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5년이면 최대 1억원)
-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 — '손익통산'
ISA의 숨은 강점은 손익통산입니다.
- 일반 계좌는 이익 난 상품에만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안 쳐줍니다.
-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순이익) 과세합니다.
- 예) A펀드 +500만, B펀드 -200만이면 → 일반 계좌는 500만에 과세, ISA는 순이익 300만에만 과세(그마저 비과세 한도까지 0원).
손실을 이익에서 빼주니, 여러 상품에 나눠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만기 후 —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혜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
만기 자금을 그냥 찾지 말고 연금계좌로 넘기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내 세금 전체 그림 보기
금융소득·근로소득을 합쳐 대략의 세금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납입·만기 등 기한은 캘린더로 관리하세요.
정리
- ISA 이자·배당: 서민형 400만·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9%) 분리과세 (조특법 제91조의18)
- 서민형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 요건: 19세 이상, 1인 1계좌, 계약 3년 이상, 연 2천만·총 1억원
-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에만 과세, 미납분 이월 가능
-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전환액 10%, 최대 300만)
세부 요건·상품은 금융회사·국세청 기준이 우선입니다. 소득·운용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