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이자·배당 세금 0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넘어도 9%만

예적금·펀드 이자에 붙는 15.4% 세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굴리면 확 줄어듭니다. 이자·배당을 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도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만능 절세 통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붙습니다. ISA는 이걸 확 낮춰줍니다.


핵심 혜택 —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ISA 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0원
  • 한도 초과분: 9%(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 계좌라면 15.4%로 떼이고 연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걱정해야 하는데, ISA는 낮은 세율 + 분리과세로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 — 서민형 400만 / 일반형 200만

비과세 한도는 가입 시점의 소득으로 갈립니다.

유형 대상 비과세 한도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민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만 초과 제외) 400만원
일반형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 사회초년생·중소득 직장인은 대개 서민형(400만원) 에 해당합니다.
  • 400만원(또는 200만원)까지의 이자·배당은 세금이 완전히 0원입니다.

가입 요건 — 3년, 1인 1계좌, 연 2천만원

항목 내용
가입 나이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 직전연도 근로소득 있는 자)
계좌 수 1인 1계좌
계약 기간 3년 이상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연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해 덜 넣으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5년이면 최대 1억원)
  •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 — '손익통산'

ISA의 숨은 강점은 손익통산입니다.

  • 일반 계좌는 이익 난 상품에만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안 쳐줍니다.
  •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순이익) 과세합니다.
  • 예) A펀드 +500만, B펀드 -200만이면 → 일반 계좌는 500만에 과세, ISA는 순이익 300만에만 과세(그마저 비과세 한도까지 0원).

손실을 이익에서 빼주니, 여러 상품에 나눠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만기 후 —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혜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

만기 자금을 그냥 찾지 말고 연금계좌로 넘기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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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근로소득을 합쳐 대략의 세금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계산기 →

납입·만기 등 기한은 캘린더로 관리하세요.

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


정리

  • ISA 이자·배당: 서민형 400만·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9%) 분리과세 (조특법 제91조의18)
  • 서민형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 요건: 19세 이상, 1인 1계좌, 계약 3년 이상, 연 2천만·총 1억원
  •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에만 과세, 미납분 이월 가능
  •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전환액 10%, 최대 300만)

세부 요건·상품은 금융회사·국세청 기준이 우선입니다. 소득·운용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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