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증여해 양도세 줄이려다 — ’10년’에 걸립니다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가 자주 거론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값이 오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오른 값으로 높아지고, 그걸 팔면 양도차익이 작아 보여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10년'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월과세 — 취득가액을 되돌립니다

소득세법은 이 절세를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즉, 높여 놓은 취득가액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가 줄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월과세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배우자가 3억에 산 집이 8억이 됐고, 이걸 증여받아 팔았다고 해 봅시다.

구분 취득가액 양도차익(8억에 매도)
이월과세 없다면 증여받은 값 8억 0원 (세금 거의 없음)
이월과세 적용 증여자 원래 값 3억 5억 (양도세 큼)

10년을 못 채우고 팔면, 노린 절세는 전부 사라지고 오히려 증여세까지 낸 셈이 됩니다.


언제부터 10년인가

자산 이월과세 기간
부동산 (2023.1.1. 이후 증여분) 10년 (종전 5년)
부동산 (2022년 이전 증여분) 5년
주식 (2025.1.1. 이후 증여분) 1년

2023년 이후에 증여받았다면 10년을 기다려야 이월과세를 피합니다.


그나마 위안 —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의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완전히 손해는 아니지만, 당초 노린 절세 효과는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이월과세 기간을 넘기면 증여받은 값이 취득가액
  • 증여가 정말 유리한지, 단순 보유·1세대1주택 비과세 활용이 나은지 먼저 비교
  •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 개별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림

'증여로 양도세 줄이기'는 단기에는 오히려 세금을 키울 수 있어, 시점 계산이 핵심입니다.


증여 시 세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증여 자체에 붙는 세금(증여세)이 얼마인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https://gyesangiapp.com/gift-tax/


정리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증여자 원래 값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기간       부동산 10년(2023~, 종전 5년) / 주식 1년(2025~)
효과       높인 취득가액 원상복구 → 양도차익↑ → 양도세↑
위안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대응       10년 넘겨 양도 / 증여 유불리 사전 비교 / 세무사 상담

부동산·주식은 평가와 사정이 복잡해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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