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했는데 연차가 몇 개죠?"
이 질문에 11일이라는 답과 15일이라는 답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어서입니다.
연차는 두 갈래로 생깁니다
| 종류 | 언제 | 얼마나 |
|---|---|---|
| 1년 미만 월차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 1일씩, 최대 11일 |
| 연 단위 연차 | 1년 근무 + 출근율 80% | 15일 |
입사 1년이 지나면 둘 다 갖게 됩니다. 합치면 26일입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1일 입사 후 2개월 개근 1일 ... 입사 후 11개월 개근 1일 → 누적 11일 입사 1년째 15일 발생 → 이때부터 연 단위
12개월째에 월차가 안 생기는 건, 그 시점에 15일짜리 연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속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구성 |
|---|---|---|
| 6개월 | 6일 | 월차 6일 |
| 1년 | 15일 | 연 단위 15일 |
| 2년 | 15일 | 연 단위 15일 |
| 3년 | 16일 | 15일 + 가산 1일 |
| 5년 | 17일 | 15일 + 가산 2일 |
| 10년 | 19일 | 15일 + 가산 4일 |
| 25년 이상 | 25일 | 15일 + 가산 10일 (상한)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5년 3월 1일 발생 →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
안 쓰면 없어집니다.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쓰세요"라고 알렸는데도 안 쓰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시기 | 회사가 할 일 |
|---|---|
| 사용기간 끝 6개월 전 |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 요구 |
| 근로자가 10일 내 미통보 시 |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만 했다면 촉진이 아닙니다. 그 경우 수당을 받습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말로만 한 것은 안 됩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주 40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5천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115만원입니다.
퇴사할 때는 무조건 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쓸 기회가 없어졌으니까요. 회사가 "촉진했으니 못 준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 또는 퇴직일부터 3년
이미 그만둔 회사도 됩니다.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많은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입사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번거로워서입니다.
입사일 기준 내 입사일마다 발생 회계연도 기준 모두 1월 1일에 발생
어느 쪽을 써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해서 부족한 만큼 채워 줘야 합니다.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만 쓸 수는 없습니다.
내 연차 계산해 보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몇 일인지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annual-leave/
정리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출근율 80% 이상)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상한 25일 사용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안 쓰면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일수) 연차촉진 법대로 서면으로 했으면 수당 없음 퇴사할 때 촉진했어도 남은 건 수당으로 받음 청구 기한 3년 회계연도 기준 가능하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됨
연차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회사가 서면으로 촉진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말로만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발생·가산·상한) |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촉진 |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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