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5천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 = 1억 공제? 아닙니다


증여세를 알아보면 이런 표를 만나게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은 한 묶음입니다

누가 어느 묶음
아버지 직계존속
어머니 직계존속
할아버지 직계존속
할머니 직계존속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직계존속

여섯 명 모두 한 묶음입니다. 누구에게 받든 10년간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항목 믿는 것 실제
공제 1억원 5,000만원
과세표준 0원 5,000만원
세금 0원 4,850,000원

485만원입니다. 몰랐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누구에게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5,000만원
직계존속 · 받는 사람이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사위) 1,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부부 사이는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도가 큽니다.


"10년"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세세요

증여일로부터 10년입니다. 연도가 아니라 날짜 기준입니다.

2016년 3월 1일에 3천만원 받음
2026년 2월 28일에 또 받음   →  합산됨
2026년 3월 2일에 받음       →  합산 안 됨

이틀 차이로 갈립니다.

이미 받은 걸 빼먹으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5년 전  결혼할 때 부모님이 3천만원 보태 줌  (신고 안 함)
올해    5천만원 받고 "공제 5천만원이니 세금 0원"

국세청은 계좌 기록으로 다 봅니다. 나중에 합산되어 이렇게 됩니다.

항목 금액
합산 증여액 8,000만원
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
본세 291만원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20%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더 냅니다

"아들 거치면 두 번 내니까, 손자에게 바로 주면 한 번만 낸다"

맞는 말인데 국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할증을 붙입니다.

2억원을 줄 때 낼 세금
자녀에게 19,400,000원
손자녀에게 (30% 할증) 25,220,000원

582만원 더 냅니다.

다만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과 같은 취지입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이 40%로 올라갑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

2024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별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이게 가장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럴 때 씁니다.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
전세보증금 출처 소명
사업자금 출처 확인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빌린 돈과 받은 돈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설정
실제로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기
원금 상환 기록

이자를 한 번도 안 줬다면 증여로 봅니다.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내 경우로 계산해 보세요

금액과 관계, 10년 내에 이미 받은 금액까지 넣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gift-tax/


정리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전부 한 묶음, 10년간 합쳐 5,000만원
배우자         6억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 기준      연도가 아니라 날짜
세대생략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
혼인·출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 (2년 이내)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세금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 (자금출처 증빙)

가장 위험한 건 "공제 한도 안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게 또 있으면 합산되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시가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생략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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