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이 48만원 적게 들어오는 이유, 신청하면 12번에 나눠 냅니다


4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연봉이 오른 다음 해 4월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  -200,203원
정산보험료  -480,480원   ← 이게 뭐지?

회사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1년치를 몰아서 정산하는 겁니다.


왜 4월에 몰아서 내나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으로 올해 것을 걷습니다.

2025년 1월 ~ 12월
   →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매달 부과

2026년 3월
   → 회사가 2025년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

2026년 4월
   →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

월급이 올랐으면 그동안 덜 낸 셈이라 4월에 몰아서 냅니다. 반대로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실시간으로 소득을 알 수 없어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빠지나

작년에 월 400만원 기준으로 냈는데 실제로는 더 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보수월액 4월에 빠지는 정산보험료
그대로 400만원 0원
450만원 (50만 오름) 240,240원
500만원 (100만 오름) 480,480원
600만원 (200만 오름) 960,972원

월급이 100만원 올랐으면 4월에 48만원이 한 번에 빠집니다. 평소 건강보험료(20만원)의 2.4배입니다.

여기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항목 100만원 오른 경우
건강보험료 차액 425,400원
장기요양보험료 차액 55,080원
합계 480,480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최대 12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분할 횟수 매달
1회 (기본) 480,480원
5회 96,096원
10회 48,048원
12회 40,040원

48만원이 4만원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신청 주체    사용자(회사)
신청 기한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마감 2영업일 전
조건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4월 명세서를 보고 놀라셨다면, 5월 11일 전에 회사에 말씀하세요. 지나면 이미 다 빠진 뒤입니다.


조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액 ≥ 당월 보험료

이 조건을 채워야 분할이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추가 납부액   480,480원
당월 보험료   200,203원
             → 분할 가능

추가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적으면 그냥 한 번에 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부담도 덜하다는 취지입니다.


환급도 4월에 받습니다

작년보다 월급이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이직으로 연봉이 낮아진 경우
무급휴직이 있었던 경우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이 경우 4월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회사가 더 준 게 아니라 정산 환급입니다.


국민연금은 7월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시기가 다릅니다.

보험 정산 시기 방식
건강보험 4월 차액을 정산 (추가·환급)
국민연금 7월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함
고용보험 4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새 기준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4월에 몰아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있나

3월에 회사가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그 뒤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4월 급여일 전에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 계산해 보기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net-pay/


정리

이유          작년 소득으로 걷고 4월에 차액 정산
월급 100만 오름  → 4월에 48만원 추가
분할납부       최대 12회 (48만 → 매달 4만)
신청 주체      회사 (근로자가 직접 못 함)
신청 기한      5월 11일까지
조건          추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
월급 줄었으면    4월에 환급
국민연금       7월, 정산 없이 기준만 바뀜
미리 확인      3월 이후 공단 홈페이지

4월 명세서를 받고 놀라셨다면 바로 회사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세요. 5월 11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보수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거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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