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받을 때마다 3.3%를 떼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낸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미리 걷어 둔 것뿐입니다.
5월에 1년치를 합쳐 정산합니다. 그때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연 수입 2,000만원이면 26만원 돌려받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연 수입 | 20,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 | 12,820,000원 |
| 기본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5,680,000원 |
| 산출세액 (6%) | 340,800원 |
| 이미 떼인 세금 (3%) | 600,000원 |
| 환급 | 259,200원 |
신고를 안 하면 이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 6~7월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넘으면 뒤집힙니다
여기가 이 세금의 갈림길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수입 2,400만원에서 그 비율이 바뀝니다.
| 직전연도 수입 | 경비율 | 결과 |
|---|---|---|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64.1% | 대체로 환급 |
| 2,4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17.3% | 대체로 추가납부 |
경비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 연 수입 | 결과 |
|---|---|
| 23,999,999원 | 293,039원 환급 |
| 24,000,000원 | 772,200원 추가납부 |
1원 차이로 106만원이 갈립니다.
왜 이런 일이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편 제도입니다. 장부 쓸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충 이 정도 썼겠지"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수입이 커지면 "이제 장부를 쓰세요"라는 뜻으로 기준경비율로 넘깁니다.
그러니 이 문턱을 넘으셨다면 화낼 게 아니라 장부를 쓰셔야 합니다.
장부를 쓰면 다시 뒤집힙니다
연 수입 5,000만원인 프리랜서로 보겠습니다.
| 방식 | 과세표준 | 결과 |
|---|---|---|
| 경비율 (17.3%) | 3,985만원 | 3,217,500원 추가납부 |
| 장부 · 실제 경비 3,500만원 | 1,350만원 | 690,000원 환급 |
390만원 차이입니다.
영수증을 모으고 엑셀에 적는 일이 이만큼의 값어치입니다.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노트북·장비·소프트웨어 교통비·출장비 통신비 (업무용 비율만큼) 업무 관련 도서·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한도 있음) 외주비
개인적으로 쓴 돈은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를 빼먹지 마세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넘어감
↓
두 곳에서 각각 납부
한 곳만 내고 끝낸 줄 알았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결되는 버튼이 나옵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고 기간과 가산세
| 구분 | 기한 |
|---|---|
| 일반 |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늘어남 환급받을 상황이면 그 돈도 못 받음
국세청은 원천징수 기록으로 내 소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고지서가 옵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64.1%·17.3%는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기준입니다.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쓰는 코드지만, 내 업종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여기서 내 업종코드를 넣으면 정확한 비율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사업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수입으로 계산해 보세요
연 수입만 넣으면 경비율까지 자동으로 판정해서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income-tax/
정리
3.3% 미리 낸 것. 5월에 정산 신고 기간 5월 1일 ~ 31일 2,400만원 경비율이 64.1% → 17.3% 로 떨어지는 문턱 수입 적으면 대체로 환급 (연 2천만이면 26만원 안팎) 수입 많으면 장부를 쓰는 게 거의 항상 유리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위택스에서 따로 직장인 부업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또 신고 안 하면 환급금은 사라지고, 낼 돈은 가산세 20%
5월에 신고 안 하고 넘어간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의료비 등을 넣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근거 | 내용 |
|---|---|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 세율 |
| 소득세법 제70조 | 확정신고 기한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 |
|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 업종코드 94090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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