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상속세입니다.
"집값이 8억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0원입니다.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요.
공제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0원 | 87,300,000원 |
| 15억원 | 87,300,000원 | 232,800,000원 |
| 20억원 | 232,800,000원 | 426,800,000원 |
배우자 유무로 10억 기준 8,730만원이 갈립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만
이때부터는 집값이 5억을 넘으면 세금이 생깁니다. 두 번째 상속이 훨씬 무겁습니다.
공제 항목 전체
| 구분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2억원 + 인원별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둘 중 큰 것을 씁니다. 부양가족이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이깁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예금·주식에 붙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후해서 금융재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걸 메우는 장치입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을까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으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최대 30억까지입니다.
| 20억 상속 · 배우자 몫 | 낼 세금 |
|---|---|
| 최소 (5억으로 계산) | 232,800,000원 |
| 10억 | 87,300,000원 |
| 30억 이상 | 0원 |
이번 상속에서는 0원이 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음
↓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심
↓
그 재산이 자녀에게 다시 상속
↓
이번엔 배우자공제가 없음
두 번 걸쳐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 건강, 재산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무조건 몰아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은 같은데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5,000만원, 상속세는 10억원입니다. 20배 차이입니다.
미리 증여해도 합산됩니다
"상속세가 무서우니 미리 증여하자"
10년 안에 준 것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 누구에게 | 합산 기간 |
|---|---|
| 상속인 (자녀·배우자) | 10년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손자·며느리 등) | 5년 |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히 넘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는 일찍 시작해야 뜻이 있습니다.
빚도 빼 줍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대출·미지급금) 미납한 세금 장례비 (일정 한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부모님 채무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독촉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비거주자 | 9개월 |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으로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가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내 경우로 계산해 보세요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만 넣으면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inheritance-tax/
정리
배우자 있음 10억까지 0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배우자 없음 5억까지 0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 세율 증여세와 동일 (10~50%) 10년 합산 미리 증여해도 상속재산에 더해짐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한 6개월 (신고 시 3% 공제)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게 유리
상속세를 미리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집 한 채로는 대개 안 냅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증여했다가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신고 기한 |
| 민법 제1019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상속세 #상속세면제한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상속세계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10년합산 #상속세신고 #금융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