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물려받는데 상속세 걱정? 배우자 계시면 10억까지 0원입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상속세입니다.

"집값이 8억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0원입니다.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요.


공제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5억원 0원 0원
10억원 0원 87,300,000원
15억원 87,300,000원 232,800,000원
20억원 232,800,000원 426,800,000원

배우자 유무로 10억 기준 8,730만원이 갈립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만

이때부터는 집값이 5억을 넘으면 세금이 생깁니다. 두 번째 상속이 훨씬 무겁습니다.


공제 항목 전체

구분 금액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2억원 + 인원별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둘 중 큰 것을 씁니다. 부양가족이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이깁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예금·주식에 붙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후해서 금융재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걸 메우는 장치입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을까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으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최대 30억까지입니다.

20억 상속 · 배우자 몫 낼 세금
최소 (5억으로 계산) 232,800,000원
10억 87,300,000원
30억 이상 0원

이번 상속에서는 0원이 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음
        ↓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심
        ↓
그 재산이 자녀에게 다시 상속
        ↓
이번엔 배우자공제가 없음

두 번 걸쳐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 건강, 재산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무조건 몰아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20%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세율은 같은데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5,000만원, 상속세는 10억원입니다. 20배 차이입니다.


미리 증여해도 합산됩니다

"상속세가 무서우니 미리 증여하자"

10년 안에 준 것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누구에게 합산 기간
상속인 (자녀·배우자)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 (손자·며느리 등) 5년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히 넘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는 일찍 시작해야 뜻이 있습니다.


빚도 빼 줍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대출·미지급금)
미납한 세금
장례비 (일정 한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부모님 채무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독촉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

구분 기한
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으로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가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내 경우로 계산해 보세요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만 넣으면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inheritance-tax/


정리

배우자 있음     10억까지 0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배우자 없음     5억까지 0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
세율           증여세와 동일 (10~50%)
10년 합산      미리 증여해도 상속재산에 더해짐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한       6개월 (신고 시 3% 공제)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게 유리

상속세를 미리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집 한 채로는 대개 안 냅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증여했다가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 기한
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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