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4.75%"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고지서를 받아 보면 9.5%가 찍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다른 항에서 다룹니다.
제88조 제3항 — 사업장가입자
제88조 제4항 — 지역가입자
65 × 2 = 130. 같은 요율인데,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나누고 프리랜서는 혼자 냅니다.
지금 내는 금액은 부칙에 있습니다
위 조문의 6.5% / 13%는 2033년에 도착할 값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8년에 걸쳐 나눠 올리기로 했고, 그 일정은 부칙에 있습니다.
| 연도 | 직장인 본인 | 지역가입자 |
|---|---|---|
| 2026 | 4.75% | 9.5% |
| 2027 | 5.00% | 10.0% |
| 2028 | 5.25% | 10.5% |
| 2029 | 5.50% | 11.0% |
| 2030 | 5.75% | 11.5% |
| 2031 | 6.00% | 12.0% |
| 2032 | 6.25% | 12.5% |
| 2033~ | 6.50% | 13.0% |
조문에 적힌 숫자는 사업장가입자가 1만분의 475, 지역가입자가 1천분의 95입니다. 분모가 다르니 숫자만 옮기면 사업장 요율을 47.5%로 읽게 됩니다.
월 소득별로 얼마나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체감이 다릅니다.
| 월 소득 | 2026년 | 2029년 | 2033년 | 늘어나는 금액 |
|---|---|---|---|---|
| 200만 원 | 190,000원 | 220,000원 | 260,000원 | +70,000원 |
| 300만 원 | 285,000원 | 330,000원 | 390,000원 | +105,000원 |
| 400만 원 | 380,000원 | 440,000원 | 520,000원 | +140,000원 |
같은 월 300만 원이어도 이렇게 갈립니다.
| 2026년 본인 부담 | |
|---|---|
| 직장인 | 142,500원 |
| 프리랜서·자영업자 | 285,000원 |
직장인은 나머지 142,500원을 회사가 냅니다. 프리랜서는 그 몫까지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소득이 그 선을 넘으면 더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안 낼 수 있습니다
일이 끊겼을 때 쓰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1호가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안 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듭니다. 당장 부담을 미루는 것이지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100조의4)
재산과 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이고,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요건 하나가 삭제돼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지원 수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 농어업인 지원 (부칙 제7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 중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받습니다.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구조입니다
프리랜서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국민연금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매깁니다.
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여기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health-local/
정리
- 뉴스의 4.75%는 직장인 본인 부담분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2026년 기준 9.5%입니다
- 2033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13%가 종착점입니다
- 월 300만 원이면 지금 285,000원, 2033년에 390,000원입니다
- 소득이 끊기면 납부예외가 되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 요건에 맞으면 12개월 한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보험료와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