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월급 × 근속연수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덜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월급 300만원, 3년 근무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 계산에 넣은 것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월급만 | 100,000원 | 9,008,219원 |
| 월급 + 상여금 600만 + 연차수당 100만 | 119,444원 | 10,759,817원 |
175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기간인데 계산에 뭘 넣었느냐로 갈립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총액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항목 | 반영 방법 |
|---|---|
| 3개월 급여 | 전액 |
| 연간 상여금 | × 3/12 |
| 전년도 연차수당 | × 3/12 |
| 각종 수당 | 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 |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치인 150만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왜 상여금이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를 벌었나"를 보는 개념입니다.
상여금을 1년에 두 번 받는다면, 그건 매달 조금씩 쌓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치를 넣습니다.
받은 달에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고르게 펴서 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여기가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소득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무급휴직 육아휴직 복귀 직후 퇴사 병가·산재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 단축
이런 경우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이 이걸 막아 줍니다.
즉 둘 중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낮은 쪽으로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뜻 |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 ÷ 총일수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
1년 미만은 못 받습니다
364일과 365일이 갈립니다.
재직 364일 → 퇴직금 없음 재직 365일 → 퇴직금 발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입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여지가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근속별 예상 금액
월급 300만원 기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근속 | 재직일수 | 퇴직금 |
|---|---|---|
| 1년 | 365일 | 3,000,000원 |
| 3년 | 1,096일 | 9,008,219원 |
| 5년 | 1,826일 | 15,008,219원 |
| 10년 | 3,652일 | 30,016,438원 |
1년에 약 한 달치씩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만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 받습니다 계약직 받습니다 수습기간 포함 받습니다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언제 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전화: 1350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적게 뗍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큼 연분연승법으로 세율을 낮춤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10년 넘게 다니셨다면 세금이 거의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세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도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retirement/
정리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임금총액 3개월 급여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으로 계산 (근로자에게 유리) 1년 미만 못 받음 (364일과 365일이 갈림)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 1년이면 받음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세금 근속 길수록 낮음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75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년 이상)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30일분 평균임금)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지급 기한 (14일) |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 |
#퇴직금 #퇴직금계산 #평균임금 #통상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기 #알바퇴직금 #임금체불 #퇴직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