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 빼면 175만원 손해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월급 × 근속연수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덜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월급 300만원, 3년 근무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계산에 넣은 것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월급만 100,000원 9,008,219원
월급 + 상여금 600만 + 연차수당 100만 119,444원 10,759,817원

175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기간인데 계산에 뭘 넣었느냐로 갈립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총액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항목 반영 방법
3개월 급여 전액
연간 상여금 × 3/12
전년도 연차수당 × 3/12
각종 수당 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치인 150만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왜 상여금이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를 벌었나"를 보는 개념입니다.

상여금을 1년에 두 번 받는다면, 그건 매달 조금씩 쌓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치를 넣습니다.

받은 달에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고르게 펴서 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여기가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소득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무급휴직
육아휴직 복귀 직후 퇴사
병가·산재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 단축

이런 경우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이 이걸 막아 줍니다.

즉 둘 중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낮은 쪽으로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뜻
평균임금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 ÷ 총일수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1년 미만은 못 받습니다

364일과 365일이 갈립니다.

재직 364일   →  퇴직금 없음
재직 365일   →  퇴직금 발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입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여지가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근속별 예상 금액

월급 300만원 기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근속 재직일수 퇴직금
1년 365일 3,000,000원
3년 1,096일 9,008,219원
5년 1,826일 15,008,219원
10년 3,652일 30,016,438원

1년에 약 한 달치씩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만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     받습니다
계약직         받습니다
수습기간 포함    받습니다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언제 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전화: 1350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적게 뗍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큼
연분연승법으로 세율을 낮춤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10년 넘게 다니셨다면 세금이 거의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세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도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retirement/


정리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임금총액      3개월 급여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으로 계산 (근로자에게 유리)
1년 미만       못 받음 (364일과 365일이 갈림)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 1년이면 받음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세금          근속 길수록 낮음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75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30일분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급 기한 (14일)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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