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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월 놓치면 끝? 3월·6월·9월에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깎아 주는데, 이걸 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놓쳤네." 아닙니다. 3월, 6월, 9월에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달이 넷입니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연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