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20만원 넘으면 원래 반씩 두 번입니다
9월 중순, 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고 "7월에 냈는데 왜 또 오지?" 하는 분이 많습니다. 착오도 이중부과도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주택분 재산세는 그해 세액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으로 나눠 부과합니다.…
9월 중순, 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고 "7월에 냈는데 왜 또 오지?" 하는 분이 많습니다. 착오도 이중부과도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주택분 재산세는 그해 세액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으로 나눠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