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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6월 1일에 등록 안 했으면 끝? 9월 30일까지 하면 올해분부터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가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게 두고 있고,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6월 1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었으니 올해는 늦었다."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법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5년 지나면 종부세 중과? 지분 40% 이하면 계속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본공제가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1주택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되면 걱정하십니다. 특히 본인 뜻과 무관하게 두 채가 된 경우요. 법에 예외가 넷 있습니다. 집이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네 가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