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6월 1일에 등록 안 했으면 끝? 9월 30일까지 하면 올해분부터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가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게 두고 있고,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6월 1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었으니 올해는 늦었다."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법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가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게 두고 있고,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6월 1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었으니 올해는 늦었다."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법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