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 2026 달라진 공제율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거기에 답례품(3만원어치)까지 받습니다.

사실상 손해가 없는 구조라 연말에 신청이 몰립니다. 2026년부터 공제율도 한 구간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득이 되나 — 공제 구조

기부 구간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전액 (지방소득세 포함 100%)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4% (소득세 40% + 지방 4%, 2026년 시행)
20만원 초과분16.5% (특별재난지역 33%)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2025년 상향). 세액공제라,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그만큼 돌려받는 점만 기억하세요.

숫자로 보면

기부액돌려받는 것
10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낸 돈 다 돌려받고 답례품이 남음
20만원세액공제 14.4만원 (10만 전액 + 10만×44%) + 답례품 6만원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상품권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만원이면 3만원어치, 20만원이면 6만원어치까지예요.

주의할 점

·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다른 지역만, 고향이 아니어도 됨)
· 세액공제라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효과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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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 환급액은 세금 계산기(gyesangiapp.com)와 함께 챙겨 보세요.

근거

근거내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 한도(연 2,000만원)·답례품(3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세액공제율 (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 10만~20만 구간 40%+지방세=4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기부·영수증·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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