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거기에 답례품(3만원어치)까지 받습니다.
사실상 손해가 없는 구조라 연말에 신청이 몰립니다. 2026년부터 공제율도 한 구간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득이 되나 — 공제 구조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전액 (지방소득세 포함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소득세 40% + 지방 4%, 2026년 시행) |
| 20만원 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 33%) |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2025년 상향). 세액공제라,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그만큼 돌려받는 점만 기억하세요.
숫자로 보면
| 기부액 | 돌려받는 것 |
|---|---|
| 1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낸 돈 다 돌려받고 답례품이 남음 |
| 20만원 | 세액공제 14.4만원 (10만 전액 + 10만×44%) + 답례품 6만원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상품권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만원이면 3만원어치, 20만원이면 6만원어치까지예요.
주의할 점
·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다른 지역만, 고향이 아니어도 됨) · 세액공제라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효과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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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내용 |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 기부 한도(연 2,000만원)·답례품(30%) |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세액공제율 (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 10만~20만 구간 40%+지방세=44%) |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 기부·영수증·답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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