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다 잡아줄 것 같지만, 안 뜨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기면 받을 공제를 놓칩니다.
왜 안 뜨나
간소화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보여줍니다. 영세 판매처나 일부 단체가 자료를 안 넘기면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뜬다고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증빙을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챙겨야 하는 대표 6가지
| 항목 | 챙기는 법 |
|---|---|
| 안경·콘택트렌즈 | 구입한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 (의료비, 1인 연 50만원 한도)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홈택스 주택임차료 또는 회사 제출)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공제) |
| 교복·체육복 | 판매점에서 구입 증빙 (중·고생 1인 연 50만원 한도) |
| 종교단체 기부금 |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
|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 병원 영수증 직접 수령 |
초·중·고 보습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태권도·미술 등)만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 매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놓쳤다면 — 5년 안에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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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내용 |
|---|---|
| 소득세법 시행령 | 교육비·의료비 특별세액공제(대상·한도)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 간소화 미제공 항목·직접 증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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