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ple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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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이자·배당 세금 0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넘어도 9%만

예적금·펀드 이자에 붙는 15.4% 세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굴리면 확 줄어듭니다. 이자·배당을 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도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만능 절세 통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붙습니다. ISA는 이걸 확 낮춰줍니다. 핵심 혜택…

보험료 내면 연말정산 다 공제? 보장성만 12%·연 100만원 — 건강보험료는 여기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긴 한데,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만, 연 100만원 한도로 12%입니다. 저축성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여기 넣으려다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대상은 '보장성보험' — 저축성은 안…

월세 내면 다 공제? 무주택·총급여 8천만·전입신고 다 맞아야 — 최대 170만원

전세보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갈립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있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 대출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자를 내도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크게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입니다. 이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세금 떼나?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이나 보육수당을 받으면 세금을 떼야 할까요?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공제가 아니라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뒤 빼주는 것이지만,…

기부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1천만원까지 15%·넘으면 30% — 고향사랑·정치자금은 10만원 전액

한 해 기부한 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종류가 갈리고 공제율도 다릅니다. 일반 기부는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일반 기부금 — 15%, 1천만원 넘으면…

부모님 소득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을 넣을수록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

6월 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다 냅니다 — 2026 세금·급여 기한 총정리

세금과 급여 기한은 놓치면 대부분 돈으로 돌아옵니다. 가산금이 붙거나, 받을 환급·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로 갈립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 하루가 1년을 가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