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급여 기한은 놓치면 대부분 돈으로 돌아옵니다. 가산금이 붙거나, 받을 환급·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로 갈립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 하루가 1년을 가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그래서 이렇습니다.
- 5월 31일에 팔면 → 그해 재산세·종부세 안 냅니다
- 6월 2일에 팔면 → 그해분 다 냅니다
집을 사고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이 하루가 1년치 세금을 가릅니다. 파는 쪽은 6월 1일 전에, 사는 쪽은 6월 1일 후에가 유리합니다.
날짜가 정해진 기한 (월별 달력)
해마다 같은 날짜인 것만 모았습니다.
| 시기 | 기한 | 누가 |
|---|---|---|
| 1월 16~31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 소유 |
| 2월 (2월분 급여) | 연말정산 | 직장인 |
| 3월 1~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반기분) | 근로소득자 |
| 3월 16~31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2차) | 차 소유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프리랜서·자영업 |
| 6월 1일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 집 소유 |
| 6월 16~30일 | 자동차세 1기분 납부 | 차 소유 |
| 7월 16~31일 | 재산세 1기분 납부 | 집 소유 |
| 9월 1~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 | 근로소득자 |
| 9월 16~30일 |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 | 2주택 이상 |
| 9월 16~30일 | 재산세 2기분 납부 | 집 소유 |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부세 대상 |
| 12월 16~31일 | 자동차세 2기분 납부 | 차 소유 |
자동차세는 1월에 신청해야 가장 많이 깎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언제 신청하느냐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1월 신청 → 공제 가장 큼
- 3월·6월·9월로 갈수록 →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줄어듦
같은 차인데 신청 시기만으로 깎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이 다음 기회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한 — 날짜로 못 박을 수 없는 것들
아래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세는 기한입니다.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공제를 썼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넘기면 가산세.
- 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 연차 사용촉진 —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번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은 촉진이 아니라,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것들은 위 달력 표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무엇을 잃나
- 재산세·자동차세·종부세 — 가산금
- 종합소득세 — 환급을 못 받거나, 낼 게 있었으면 가산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기한 후 6개월 안에 내면 95%만 받음
-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함
- 증여·상속 — 3% 공제를 못 받음
- 연차 사용촉진(회사가 안 했으면) —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음
내 경우만 추려 보려면
기한 캘린더에서 '직장인·집 있음·차 있음' 같은 태그를 고르면 나에게 해당하는 기한만 추려 보여 줍니다. `.ics` 로 내려받아 휴대폰 달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calendar/
각 세금이 얼마인지는 해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property-tax/
정리
-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하루의 소유로 정해집니다. 5/31과 6/2가 1년을 가릅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신청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9월, 종합소득세는 5월, 종부세 납부는 12월입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는 9월 16~30일 — 놓치면 1년을 기다립니다
- 증여세(3개월)·상속세(6개월)·퇴직금(14일)은 사건일부터 셉니다
납부 기한은 지자체·국세청 고지서의 날짜가 우선입니다. 공동명의·감면 대상은 개별 통지가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