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100만원,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둘 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중산층 가구라면 놓치기 쉬운 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헷갈려 하나만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 둘 다 받습니다

구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목적 자녀 양육 지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근로·사업소득
중복 둘 다 수급 가능

두 제도는 별개로 산정되지만, 신청서 하나로 함께 접수됩니다. 요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 1명당 50~100만원

부부합산 총소득 자녀 1명당
2,100만원 이하 최대 100만원
2,100만원 초과 ~ 7,000만원 미만 100만원에서 점차 감소, 최소 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곱해서 받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7,000만원에 가까울수록 최소 5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등, 해당 연도 기준)
② 총소득       부부합산 연 7,000만원 미만
③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토지·자동차·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5월, 놓치면 깎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대개 11월까지)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아예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지만, 안 왔더라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도 다릅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성격 현금 지급(환급) 낼 세금에서 차감
대상 저소득 가구 연말정산 대상자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쪽을 챙기면 됩니다.


내 상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자녀 수를 넣어 대략의 대상 여부와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labor-income-credit/


정리

금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1.7억↑ 50% 감액)
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중복      근로장려금과 둘 다 수급 가능
신청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