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중산층 가구라면 놓치기 쉬운 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헷갈려 하나만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 둘 다 받습니다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근로·사업소득 |
| 중복 | 둘 다 수급 가능 |
두 제도는 별개로 산정되지만, 신청서 하나로 함께 접수됩니다. 요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 1명당 50~100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 | 자녀 1명당 |
|---|---|
| 2,100만원 이하 | 최대 100만원 |
| 2,100만원 초과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에서 점차 감소, 최소 50만원 |
자녀가 2명이면 곱해서 받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7,000만원에 가까울수록 최소 5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등, 해당 연도 기준) ② 총소득 부부합산 연 7,000만원 미만 ③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토지·자동차·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5월, 놓치면 깎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대개 11월까지)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아예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지만, 안 왔더라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도 다릅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 |
|---|---|---|
| 성격 | 현금 지급(환급) | 낼 세금에서 차감 |
| 대상 | 저소득 가구 | 연말정산 대상자 |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쪽을 챙기면 됩니다.
내 상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자녀 수를 넣어 대략의 대상 여부와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gyesangiapp.com/labor-income-credit/
정리
금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1.7억↑ 50% 감액) 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중복 근로장려금과 둘 다 수급 가능 신청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 자녀장려금의 산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신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