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의 세금은, 월급쟁이와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입니다
| 구분 | 일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 과세 | 종합과세, 연말정산 |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 연말정산 | 함 | 없음 |
| 종소세 신고 | 대상 | 제외 |
일용직은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딱 이렇게
1. 과세 일급 = 일당 - 비과세(식대 등)
2. 과세표준 = 과세 일급 - 15만원 ← 일 15만원 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4. 세금 = 산출세액 × (1 - 55%) ← 세액공제 55%
= 과세표준 × 2.7%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빼 주고, 남은 금액에만 아주 낮은 실효세율 (2.7%)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8만 7천원까지 0원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과세 일급 187,000원 - 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37,000원 × 2.7% = 999원 → 1,000원 미만이라 0원
즉 하루 18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하루 20만원을 받으면?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135원 = 총 1,485원
20만원 일당에 세금이 1,485원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비율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언제 '일용직'이 아니게 되나
| 구분 | 기준 |
|---|---|
| 일용근로자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 |
| 건설공사 종사자 | 1년 미만 |
이 기간을 넘겨 계속 일하면 '상용근로자'가 되어,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자 처럼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알아 둘 점
- 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없어 의료비·기부금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해도 각각 분리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고용·산재는 대부분, 건강·국민연금은 조건부) 적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월급 받는다면 실수령액도 확인해 보세요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소득세가 빠진 실수령액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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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과세 방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연말정산·종소세 없음) 공제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세금 (일당 - 15만원) × 2.7% + 지방소득세 10% 0원 기준 과세 일급 18만 7천원 이하 (소액부징수) 예시 일당 20만원 → 총 1,485원 일용직 판정 3개월 미만(건설 1년 미만) 계속 고용
비과세 항목·고용 형태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14조 |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일용 1일 15만원) |
|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