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8만 7천원까지 세금 0원 — 알바·일용직 소득세의 비밀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의 세금은, 월급쟁이와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입니다

구분 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과세 종합과세, 연말정산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연말정산 함 없음
종소세 신고 대상 제외

일용직은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딱 이렇게

1. 과세 일급 = 일당 - 비과세(식대 등)
2. 과세표준 = 과세 일급 - 15만원   ← 일 15만원 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4. 세금     = 산출세액 × (1 - 55%)  ← 세액공제 55%
           = 과세표준 × 2.7%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빼 주고, 남은 금액에만 아주 낮은 실효세율 (2.7%)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8만 7천원까지 0원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과세 일급 187,000원
- 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37,000원
× 2.7%     = 999원  →  1,000원 미만이라 0원

즉 하루 18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하루 20만원을 받으면?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135원
= 총 1,485원

20만원 일당에 세금이 1,485원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비율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언제 '일용직'이 아니게 되나

구분 기준
일용근로자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
건설공사 종사자 1년 미만

이 기간을 넘겨 계속 일하면 '상용근로자'가 되어,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자 처럼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알아 둘 점

  • 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없어 의료비·기부금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해도 각각 분리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고용·산재는 대부분, 건강·국민연금은 조건부) 적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월급 받는다면 실수령액도 확인해 보세요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소득세가 빠진 실수령액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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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과세 방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연말정산·종소세 없음)
공제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세금        (일당 - 15만원) × 2.7% + 지방소득세 10%
0원 기준    과세 일급 18만 7천원 이하 (소액부징수)
예시        일당 20만원 → 총 1,485원
일용직 판정 3개월 미만(건설 1년 미만) 계속 고용

비과세 항목·고용 형태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일용 1일 15만원)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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