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1천만원까지 15%·넘으면 30% — 고향사랑·정치자금은 10만원 전액

한 해 기부한 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종류가 갈리고 공제율도 다릅니다. 일반 기부는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일반 기부금 — 15%, 1천만원 넘으면 30%

교회·성당·사찰 헌금, 사회복지단체·학교 등에 낸 기부금은 합산해 세금에서 빼줍니다.

  • 1천만원 이하분: 15%
  • 1천만원 초과분: 30%

즉 많이 기부할수록 초과분의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예) 1,500만원을 기부하면 → 1,000만×15% + 500만×30% = 300만원 세액공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

  •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합산 가능(다른 사람 공제로 잡히지 않은 경우).
  • 한도를 넘어 그해 다 못 쓴 기부금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

정당·후원회 등에 낸 정치자금은 별도 규정(조세특례제한법)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10만원까지: 기부액 × 100/110 (사실상 전액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낸 만큼 돌아옵니다)
  •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즉 10만원을 후원하면 그 10만원이 세금에서 거의 그대로 빠집니다. "10만원 정치후원은 공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전액 + 답례품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에 더해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까지 받아, 실질 혜택이 큽니다.

구간 공제 계산
10만원 이하 기부액 × 100/110 (전액)
10만 초과 ~ 20만원 10만원 전액 + 초과분 × 40%
20만 초과 ~ 2천만원 위 + (20만 초과분) × 15%
  • 연 2천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약 9만원, 답례품 3만원 → 낸 돈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5% 구간이 30%로 올라갑니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100분의 40을, 그 초과분(2천만원 한도)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리하면 — 어디에 기부했느냐가 먼저

기부처 공제율
일반(종교·복지·학교 등) 15% /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정당·후원회) 10만원까지 전액, 초과 15%(3천만 초과 25%)
고향사랑(지자체) 10만원까지 전액, ~20만 40%, 초과 15% (연 2천만 한도)
  • 세 종류는 각각 다른 조문·한도를 따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처와 유형이 찍혀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어느 경우든 세액공제라, 낸 세금이 있어야(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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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하나로 환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다른 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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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함께 챙길 항목(카드 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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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일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 못 쓴 금액은 이월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초과 15%(3천만 초과 25%) — 조특법 제76조
  • 고향사랑: 10만원까지 전액, 10~20만 40%, 초과 15%, 연 2천만원 한도 + 답례품 — 조특법 제58조
  • 나이 제한 없음(소득 요건은 있음), 기본공제 대상자 기부금 합산 가능
  • 세액공제라 낸 세금 범위에서 그대로 차감

숫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기부금 영수증이 우선입니다. 기부 유형·금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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