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며 학원비·등록금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떠올리지만, "쓴 교육비는 다 되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대상마다 한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님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묶음)
먼저 — 누구 교육비가 되나 (부모님은 빠집니다)
교육비 공제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 — 됩니다 (한도 없음, 뒤에서 설명)
- 배우자·자녀(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 됩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 안 됩니다 ❌
인적공제·의료비는 부모님도 되지만, 교육비만은 직계존속을 뺐습니다. "부모님 평생교육원 수강료"처럼 헷갈리는 지출이 여기서 걸립니다.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소득 있는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요건상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교육비 세액공제)
얼마까지 — 대상별 한도가 다릅니다
공제율은 15%로 같지만, 한도가 대상·학교급에 따라 갈립니다.
| 대상 | 1명당 한도 | 공제율 |
|---|---|---|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 연 900만원 | 15% |
| 본인 (대학·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대출 상환) | 한도 없음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나이·소득 무관) | 15% |
- 예)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300만원 넘게 써도 300만원까지만 잡혀, 최대 45만원(300만×15%) 공제.
-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이 크니 900만원까지 — 최대 135만원 공제.
본인 교육비는 '무제한' — 대학원·학자금대출까지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 경우,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15%) 공제됩니다.
- 대학원 등록금 — 자녀·형제는 대학원비가 안 되지만, 본인 대학원비는 됩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본인 교육비로 잡힙니다. (연체이자 등 일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포함(지원금 받은 부분은 제외).
즉 "자녀 대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내 대학원비·내 학자금 대출 상환" 은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나
포함되는 것(대체로)
- 수업료·입학금·등록금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 제외)
- 초·중·고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1명당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빠지는 것
- 장학금·학자금 지원 등 비과세로 받은 부분 — 실제 내 부담이 아니라 제외
- 대상자의 대학원비(본인 제외), 어학원·성인 학원비(취학 후)
- 기숙사비, 교통비 등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항목 중, 지원받지 않고 내 부담으로 낸 것' 이 기준입니다. (세부 항목은 시행령·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참고 — 교육비가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나을 수도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를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면, 대신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가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유리한 쪽을 잡아주지만, 구조를 알면 "교육비 넣었는데 왜 그대로냐"는 오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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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하나로 환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다른 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12월에 함께 챙길 항목(카드 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대상: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 부모님(직계존속)은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4)
- 나이·소득 요건 없음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와 다름)
- 공제율 15%, 한도: 취학전·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
- 본인은 대학원비·학자금 대출 상환액까지 무제한 (자녀 대학원비는 불가)
- 장학금 등 비과세로 받은 부분은 제외 — 내 부담분만
- 세액공제라 금액 그대로 세금 차감 — 적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가 유리할 수도
숫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우선입니다. 개인별 학교급·지원금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