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은 대부분 챙깁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에 더 얹어서 빼주는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가공제입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놓치는 사람이 많은 항목이죠.
이 글은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후속편입니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위에 얹는 것이 추가공제입니다.
한눈에 — 추가공제 4종
| 항목 | 공제액(1명당·연) | 핵심 요건 |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원 | 세법상 장애인 (나이 무관) |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①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한다. ③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 50만원, ④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요지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더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나이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부모님·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고 70세를 넘기셨다면, 기본공제(150만) + 경로우대(100만) = 1명당 250만원이 빠집니다.
② 장애인 — 금액이 가장 크고, 나이 제한이 없다
-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원. 4종 중 가장 큽니다.
- 핵심 포인트: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통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라야 기본공제 대상인데, 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
- 즉 30대 자녀라도 세법상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 + 장애인 추가 200만 = 1명당 350만원.
-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중증환자(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 등도 포함됩니다.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어 특히 많이 놓칩니다.
③ 부녀자 — 소득 기준이 있는 '본인' 공제
- 공제액은 연 50만원. 대상자(부양가족)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여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
-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 소득 상한이 있어, 총급여가 그 선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④ 한부모 — 소득·나이 제한 없이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또는 입양자)을 두고 있으면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달리 소득 상한이 없고,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아버지도 해당).
-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놓치면 특히 아까운 항목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함정 —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불가'
- 한 사람이 부녀자(50만)와 한부모(100만)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 세대주.
- 이때는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둘 중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
- 반면 경로우대·장애인은 서로, 그리고 부녀자·한부모와도 중복 적용됩니다. (대상과 사유가 다르기 때문)
정리하면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150만) 위에 얹는 소득공제입니다. 대상자가 기본공제로 올라가 있어야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 / 한부모 100만 (소득세법 제51조)
- 장애인은 나이 요건 면제(소득요건은 적용), 부녀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소득 상한 있음
- 부녀자·한부모는 중복 불가 → 큰 쪽(한부모 100만), 경로우대·장애인은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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