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으면 보통 15.4%를 떼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걸로 세금은 끝입니다. 그런데 한 해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 연 이자+배당 | 과세 방식 |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15.4% 원천징수로 종결 |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6~45%) |
2,000만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떼고 끝나서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초과하는 순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초과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 비교과세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될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2,000만원까지 — 원천징수세율 14%로 계산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
이렇게 나온 세액과, 전부 14%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으로 냅니다.
이를 '비교과세'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지만, 금융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무엇이 합산되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 예·적금 이자 | 주식·펀드 배당 |
| 채권 이자 | ETF 분배금 |
| 저축성보험 차익 | 출자금 배당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분,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배당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넘길 것 같으면 — 절세 세 가지
- 명의 분산 — 부부·가족 명의로 나누면 각자 2,000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
- ISA 활용 — 이자·배당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
- 만기 분산 —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눠 한 해 이자 집중을 피함
특히 은퇴 후 금융소득만 큰 경우,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탈락) 까지 영향을 받으니 미리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과세되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https://gyesangiapp.com/income-tax/
정리
기준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2천만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 2천만 초과 종합과세 — 비교과세(2천만까지 14%, 초과분 기본세율, 큰 쪽) 합산 제외 ISA 비과세분·비과세종합저축 등 절세 명의 분산 · ISA · 만기 분산 주의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
상품과 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14조 |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
| 소득세법 제62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비교과세) |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배당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