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배당이 연 2천만원 넘으면 — 15.4%로 끝나던 세금이 달라집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으면 보통 15.4%를 떼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걸로 세금은 끝입니다. 그런데 한 해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연 이자+배당 과세 방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15.4%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6~45%)

2,000만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떼고 끝나서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초과하는 순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초과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 비교과세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될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2,000만원까지 — 원천징수세율 14%로 계산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
이렇게 나온 세액과, 전부 14%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으로 냅니다.

이를 '비교과세'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지만, 금융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무엇이 합산되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적금 이자 주식·펀드 배당
채권 이자 ETF 분배금
저축성보험 차익 출자금 배당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분,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배당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넘길 것 같으면 — 절세 세 가지

  • 명의 분산 — 부부·가족 명의로 나누면 각자 2,000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
  • ISA 활용 — 이자·배당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
  • 만기 분산 —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눠 한 해 이자 집중을 피함

특히 은퇴 후 금융소득만 큰 경우,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탈락) 까지 영향을 받으니 미리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과세되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https://gyesangiapp.com/income-tax/


정리

기준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2천만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
2천만 초과 종합과세 — 비교과세(2천만까지 14%, 초과분 기본세율, 큰 쪽)
합산 제외  ISA 비과세분·비과세종합저축 등
절세       명의 분산 · ISA · 만기 분산
주의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

상품과 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배당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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