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취득세, 6억·9억에서 갈리고 다주택은 12%까지 — 생애최초는 200만원 깎습니다


집을 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집값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열두 배나 벌어집니다.


1주택 — 6억과 9억이 갈림길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 9억원 이하 1~3% (산식으로 계산)
9억원 초과 3%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산식으로, 6억이면 1%, 9억이면 3%에 가깝게 매끄럽게 오릅니다. 6억·9억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 세율이 확 뛰니, 이 경계가 중요합니다.


다주택 — 8%, 12% 중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기본)
3주택 12% 8%
4주택 이상·법인 12% 12%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기본세율이 아니라 8%가 붙습니다. 3주택째부터는 12%입니다. 집값의 8~12%면 수천만원~억 단위라, 다주택 취득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 최대 200만원 감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과거엔 소득 요건이 있었지만 완화됐습니다. 생애최초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감면 신청).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농특세

부가 세목 내용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에 부과(0.2~1.0%)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낼 세금은 이 부가세목까지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내 취득세, 계산해 보세요

집값·주택 수·지역·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acquisition-tax/


정리

1주택       6억↓ 1% / 6~9억 산식(1~3%) / 9억↑ 3%
다주택      조정 2주택 8%·3주택↑ 12% / 비조정 3주택 8%·4주택↑ 12%
생애최초    12억↓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 (중과 0.4%)
농특세      전용 85㎡ 초과만(0.2~1.0%), 85㎡↓ 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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