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집값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열두 배나 벌어집니다.
1주택 — 6억과 9억이 갈림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1~3% (산식으로 계산)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산식으로, 6억이면 1%, 9억이면 3%에 가깝게 매끄럽게 오릅니다. 6억·9억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 세율이 확 뛰니, 이 경계가 중요합니다.
다주택 — 8%, 12% 중과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 | 1~3% (기본)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기본세율이 아니라 8%가 붙습니다. 3주택째부터는 12%입니다. 집값의 8~12%면 수천만원~억 단위라, 다주택 취득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 최대 200만원 감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과거엔 소득 요건이 있었지만 완화됐습니다. 생애최초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감면 신청).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농특세
| 부가 세목 | 내용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주택에 부과(0.2~1.0%) |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낼 세금은 이 부가세목까지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내 취득세, 계산해 보세요
집값·주택 수·지역·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acquisition-tax/
정리
1주택 6억↓ 1% / 6~9억 산식(1~3%) / 9억↑ 3% 다주택 조정 2주택 8%·3주택↑ 12% / 비조정 3주택 8%·4주택↑ 12% 생애최초 12억↓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 (중과 0.4%) 농특세 전용 85㎡ 초과만(0.2~1.0%), 85㎡↓ 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세율 |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주택 다주택 중과세율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