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연금 받으며 재산세 25%까지 깎습니다 — 주택연금 세제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노후. 그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역모기지)입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고, 세금까지 깎아 줍니다.


누가 가입하나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부부 합산 1주택 기준)
본인이 실제 거주

집을 팔지 않고, 소유권도 그대로 둔 채 담보만 잡히고 연금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세제혜택 네 가지

혜택 내용
재산세 25% 감면 시가표준액 5억 이하는 전액의 25%, 초과는 5억분의 25% (2027년까지, 1주택)
대출이자 소득공제 연금소득자에게 연 200만원 한도로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저당권 설정 시 75% 감면 + 지방교육세 감면
채권 매입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집을 담보로 잡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깎아 주고, 매년 내는 재산세도 4분의 1을 덜어 줍니다.


연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대출금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붙지 않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아도 세금이나 건보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과 달리, 주택연금은 '내 집을 조금씩 현금화'하는 것이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도 → 더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연금은 약속한 대로 나오고,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상속됩니다.


재산세 감면, 자동이 아닙니다

재산세 25%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위택스)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재산세부터 확인해 보세요.

https://gyesangiapp.com/property-tax/


정리

가입      부부 중 1명 55세↑, 공시가격 12억↓ 1주택
재산세    25% 감면 (5억 기준, 2027년까지, 1주택, 신청해야 함)
이자공제  연금소득자 연 200만원 한도
기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감면, 채권·농특세 면제
연금 성격 대출금 → 소득세·건보료·기초연금에 소득으로 안 잡힘
보장      집값 내려도 연금 그대로, 초과분 청구 없음, 남으면 상속

가입 연령·주택가격 상한·감면율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소득세법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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