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데 세금 안 낸다고요? — 2주택부터, 2천만원까지는 14%입니다


"1주택인데 월세 좀 받는다고 세금까지 내야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수와 금액에 따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주택 수부터 따집니다

보유 주택 월세 보증금(간주임대료)
1주택 원칙 비과세 (예외 아래) 비과세
2주택 과세 원칙 비과세
3주택 이상 과세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과세

부부는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각자 1채씩이면 2주택입니다.


1주택도 세금 내는 경우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과세됩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국외에 있는 주택의 월세

전세(보증금)만 받는 1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고가주택의 월세'와 '해외 주택'입니다.


2천만원이 갈림길입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한 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느냐로 방식이 갈립니다.

연 임대수입 과세 방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2,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5%)

2,000만원 이하라면 대개 14%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아 세율이 안 올라가니까요.


분리과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임대수입 - 필요경비(50%, 등록임대사업자는 60%)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 200만원(등록임대는 400만원)
        ※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때
세액    = 과세표준 × 14%

예: 2주택자가 월세로 연 1,200만원을 받는 경우(미등록)

필요경비 50%    600만원
소득금액        600만원
기본공제        200만원
과세표준        400만원
세액            400만 × 14% = 56만원

연 1,200만원 월세에 세금 56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60%·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돼 세금이 더 줄거나 0원이 되기도 합니다.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생깁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 합니다.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일정 이율(정기예금 이자율,
국세청 고시)을 곱해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2026년까지 주택 수와 보증금 계산에서 빼 줍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 특례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과세 대상이면 수입이 적어 세금이 0원이어도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과세되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과세를 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됩니다.

https://gyesangiapp.com/income-tax/


정리

1주택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 월세·국외주택 월세는 과세)
2주택      월세 과세, 보증금은 원칙 비과세
3주택↑     월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합계 3억 초과분)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 초과 종합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 50%(등록 60%) + 기본공제 200만(등록 400만)
소형주택   40㎡↓·기준시가 2억↓ 간주임대료 제외(2026년까지)

기준시가·전용면적·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1주택 등)
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 선택 (2천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25조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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