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은 집을 사기 위한 통장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먼저 — 아무나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집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집이 있거나, 세대원(부모 세대에 얹혀 있는 경우 등)이거나,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청약통장에 아무리 넣어도 이 공제는 못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얼마까지, 얼마를 공제받나
- 납입 한도: 연 300만원 (2024년에 24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 공제율: 40%
- 따라서 최대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월로 치면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이 채워집니다. 그 이상 넣어도 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원까지만 잡힙니다.
가장 큰 오해 — '120만원 공제 = 120만원 환급'이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빼줌 (예: 연금저축 → 넣은 만큼 %가 그대로 환급)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줌 → 줄어든 소득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만 환급
즉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120만원 × 본인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세율 | 120만원 공제 시 실제 절세 |
|---|---|
| 6% | 약 7만 2천원 |
| 15% | 약 18만원 |
| 24% | 약 28만 8천원 |
"120만원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는 조금 더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가입만 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 보통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한 번 제출하면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이걸 안 내면 납입은 하고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청약통장 든 무주택자라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주의 — 5년 안에 깨면 추징
세금 혜택을 준 만큼, 조건이 붙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에 6.6%의 추징세가 붙습니다.
- 다만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당장의 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급전이 필요해 깨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실제로 청약·저축 목적이 있을 때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세제개편으로 2026년부터는 배우자 명의 납입액도 합산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그동안 한시 조항이던 이 특례가 상시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시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니, 올해 연말정산은 위 현행 기준(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연 300만원·40%) 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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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공제만으로 환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다른 소득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12월에 함께 챙길 항목(카드 공제·연금저축·건강보험 정산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조특법 제87조)
- 한도 연 300만원(2024년 상향), 공제율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소득공제라 실제 환급은 120만원 × 본인 세율 — '120만원 환급' 아님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적용 (보통 이듬해 2월 말까지)
- 5년 내 해지 시 6.6% 추징 — 실제 청약·저축 목적일 때 활용
- 2026년부터 배우자 합산 등 확대 — 올해는 현행 기준으로 준비
숫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가입 은행 확인이 우선입니다. 개인별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