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긴 한데,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만, 연 100만원 한도로 12%입니다. 저축성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여기 넣으려다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대상은 ‘보장성보험’ — 저축성은 안 됩니다
공제되는 건 보장성보험료입니다. 법은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장애인전용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별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보험료 세액공제)
- “만기환급금 ≤ 낸 보험료” 인 보험 = 보장성보험. 실손·암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 저축성보험(만기에 더 받는 보험)은 제외됩니다. 낸 것보다 많이 돌려받는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즉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한 가족의 보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가 나이·소득 무관인 것과 다릅니다.)
얼마 — 12%, 연 100만원 한도
낸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12%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단 연 100만원까지만 잡힙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최대 공제액 |
|---|---|---|---|
| 일반 보장성보험 | 12% | 연 100만원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5% | 연 100만원(별도) | 15만원 |
- 보장성보험료를 연 100만원 넘게 냈어도 100만원까지만 대상 → 최대 12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공제율이 15%이고, 일반 보장성과 한도가 따로 잡힙니다.
- 둘 다 있으면 12만 + 15만 = 최대 2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착각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여기가 아닙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를 이 세액공제에 넣으려는 분이 많은데, 그건 여기가 아닙니다.
- 이 공적보험료들은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로 전액 공제됩니다(한도 없이 소득에서 차감).
- 국민연금 보험료도 별도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전액)로 처리됩니다.
- 즉 공적보험료는 이미 더 유리하게(전액 소득공제) 반영되고 있어,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 12%)와는 칸이 다릅니다.
“보험료”라고 다 같은 칸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액공제(보장성 12%) ↔ 소득공제(건강·고용·연금 전액), 둘은 별개입니다.
참고 — 보장성보험료가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를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면, 대신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가 자동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료만으로는 최대 12만원이라,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거의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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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하나로 환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다른 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12월에 함께 챙길 항목(카드 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대상: 보장성보험료(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저축성보험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4)
- 공제율 12%, 연 100만원 한도 → 최대 12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5%, 별도 연 100만원 한도 → 최대 15만원
- 피보험자는 소득·나이 요건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교육비와 다름)
- 건강·고용·연금 보험료는 여기 아님 — 전액 소득공제(더 유리)로 별도 처리
- 세액공제라 금액 그대로 세금 차감 — 적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가 유리할 수도
숫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우선입니다. 보험 종류·피보험자 요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