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 걸 아시나요? 결혼세액공제(혼인 세액공제) 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5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것도 부부가 각각 받아, 두 사람 합치면 100만원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한시 제도라,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얼마 — 50만원, 부부 각각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 낼 세금에서 50만원을 그대로 차감합니다.
- 부부 각각이 거주자로서 받으니, 두 사람이 각각 50만원 → 합쳐서 100만원까지 됩니다.
- 소득·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언제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생애 1회
이 제도의 핵심은 기간과 횟수입니다.
-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경우 (3년 한시)
- 생애 1회: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단, 혼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는 예외 처리)
- 초혼·재혼 무관: 처음 받는 것이면 재혼이어도 됩니다.
즉 2024년에 이미 결혼신고를 했어도 대상이고,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연장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한시 혜택입니다.
어떻게 받나 —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 예) 2025년에 혼인신고했다면 →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에서 50만원을 받습니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 2024년에 혼인신고했는데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딱 한 번 잡히니, 결혼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 한 번, 확실하게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50만원 (부부 각각 → 합 100만원) |
| 대상 |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 |
| 횟수 | 생애 1회 (무효 재신고 예외) |
| 소득·나이 | 제한 없음 |
| 받는 시점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
세액공제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50만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체감이 확실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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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까지 합쳐 대략의 세금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혼인신고·연말정산 등 기한은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 부부 각각(합 100만원), 세액공제라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 (조특법 제92조)
- 대상: 2024.1.1~2026.12.31 혼인신고분 (3년 한시)
- 생애 1회, 소득·나이·초혼재혼 제한 없음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종소세 신고에서 반영,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소급
- 2027년부터는 연장되지 않으면 종료 — 기간 안에 챙길 것
숫자는 국세청 기준이 우선입니다. 신고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