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식대 20만원, 세금 붙나? 2023년부터 비과세 — 단 급식 받으면 얘기 달라집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대' 항목 있으시죠? 이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3년에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지금은 연 24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는 셈입니다. 다만 회사 밥(사내급식)을 먹는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비과세'는 공제가 아니라, 그 돈에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갈래 — 현물 급식이냐, 식사대냐

법은 식대를 두 가지로 나눠 비과세합니다.

  • ① 사내급식·현물 식사 — 회사 구내식당, 도시락 등으로 직접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② 식사대(현금)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가장 큰 함정 — '밥 + 식대'는 중복 안 됩니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 합니다.

  • 즉 회사 급식을 먹으면서, 식대(현금)도 따로 받으면 → 그 식대는 과세됩니다.
  • 현물 식사(전액 비과세)와 식사대(월 20만 비과세)를 둘 다 비과세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밥도 주고 식대도 주니 둘 다 세금 없겠지" 는 오해입니다.


얼마나 이득인가 — 연 240만원 비과세

  • 월 20만원 × 12개월 = 연 240만원이 과세 대상 급여에서 빠집니다.
  • 비과세라 이 금액에는 소득세도,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도 대체로 빠져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 예) 식대가 월급에 포함돼 있는데 비과세 처리가 안 돼 있다면, 회사에 급여 항목 분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만원 — 그 전엔 10만원

  • 이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오래된 급여 기준으로 아직 월 10만원만 비과세 처리하는 회사가 있다면, 현행(20만원) 반영을 확인하세요.

내 실수령액 확인해 보기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략 가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계산기 →

급여·세금 기한은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


정리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 10만→20만 상향)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사내급식·현물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 급식 받으면서 식대도 받으면 그 식대는 과세 (중복 불가)
  • 연 240만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짐 — 4대보험 기준에서도 대체로 제외
  • 비과세라 세금 계산의 출발선에서 빠짐 (공제와 다름)

숫자·처리는 회사 급여규정·국세청 기준이 우선입니다.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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