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부터 위암검진 대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 40세가 된 올해, 검진 안내가 안 왔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올해가 대상 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검진의 상당수는 해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이고, 그 대상 해는 태어난 해가 홀수냐 짝수냐로 갈립니다.
국가암검진은 6종입니다
먼저 무엇을 받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암종 | 대상 | 주기 |
|---|---|---|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매년 |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만 54~74세 · 30갑년 이상 흡연 | 2년 |
여기에 일반건강검진(혈압·혈액·소변·흉부X선 등)이 더해집니다. 이것도 2년마다입니다(사무직 아닌 경우 매년).
‘올해 대상’을 가르는 것 — 출생연도 홀짝
2년마다인 검진들(일반건강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짝으로 대상 해가 정해집니다.
- 짝수 해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
- 홀수 해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2026년은 짝수 해입니다. 그래서 1986년생(끝자리 6, 짝수)은 올해 대상이지만,
1985년생(끝자리 5, 홀수)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둘 다 “만 40세 위암검진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받는 해가 다를 뿐입니다.
이 홀짝을 모르면 “왜 나는 안 오지?” 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장암(매년)과 간암(6개월)은 홀짝과 상관없이 해마다 받습니다.
나이는 ‘연나이’로 봅니다
한 가지 더. 국가검진의 나이는 생일 기준의 만나이가 아니라 연나이(올해 − 출생연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1986년생은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2026년에는 “40세”로 보아 위암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만 알면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나이가 되면 검사가 더 붙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특정 나이가 되면 검사가 추가됩니다.
- 만 24세(남)·40세(여) 이상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4년마다
- 만 40세 — B형간염 항원·항체, 치면세균막검사
- 만 54·66세 여성 — 골밀도검사
- 만 66세 이상 —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 만 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66·70·8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나이 하나로 이걸 다 따지기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넣으면 한 번에 나옵니다.
비용과 확인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은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암검진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대상과 항목을 안내할 뿐, 특정 병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 정확히 무슨 검진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대상부터 확인하려면
출생연도와 성별(흡연·간질환 여부)을 넣으면 올해 받을 국가검진과 나이별 추가검사가 한 번에 나옵니다.
‘올해 대상’인지 ‘올해 아님’인지도 홀짝으로 갈라 보여 줍니다.
https://gyesangiapp.com/health-checkup/
정리
- 국가암검진은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6종입니다
- 일반건강검진과 위·유방·자궁경부암은 2년마다, 출생연도 홀짝으로 격년입니다
- 2026년(짝수 해)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이 대상입니다
- 대장암은 매년, 간암은 6개월이라 홀짝과 무관합니다
- 나이는 연나이(올해−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만 40세·54·66세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추가검사가 붙습니다
검진은 미루면 다음 대상 해까지 2년을 기다립니다. 올해 대상이라면 연말에 몰리기 전에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