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최대 5년 앞당기거나, 최대 5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찍 받으면 깎이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 선택 | 조정 | 최대 |
|---|---|---|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일찍) | 1년당 -6% | -30% |
| 정상 수령 | 기준 | — |
| 연기연금 (최대 5년 미룸) | 1년당 +7.2% | +36% |
중요한 건 이 조정이 평생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죽을 때까지 30% 적게, 5년 미루면 죽을 때까지 36% 많이 받습니다.
손익분기는 대략 82~83세
일찍 받으면 총액은 처음엔 앞서지만, 매달 적게 받으니 시간이 갈수록 따라잡힙니다.
통계적으로 82~83세 넘게 살면, 미뤄서 많이 받는 쪽(연기연금)의
누적 수령액이 일찍 받는 쪽(조기연금)을 앞지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기가,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염려되면 조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이럴 때 생각합니다
-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당장 생활비가 급할 때
-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목돈이 필요해 일찍부터 받아 굴리려 할 때
단,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일정 이상 소득(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이럴 때 생각합니다
- 아직 일하고 있어 연금이 당장 필요 없을 때
- 건강해서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될 때
- 연금 외 소득이 있어 세금·건보료 부담을 늦추고 싶을 때
연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 비율(50~100%)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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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시기를 정하기 전에,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실수령액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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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조기수령 최대 5년 일찍, 1년당 -6% (최대 -30%), 평생 연기수령 최대 5년 미룸, 1년당 +7.2% (최대 +36%), 평생 손익분기 대략 82~83세 (이후엔 연기가 유리) 조기 주의 수령 중 소득 생기면 감액·정지 가능 연기 특징 일부(50~100%)만 미루기도 가능 선택 기준 건강·기대수명·당장의 생활비·다른 소득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국민연금법 제61조 |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
| 국민연금법 제62조 | 연기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가산) |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