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폐업·은퇴 때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인데, 여기에 더해 낸 공제부금만큼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커서,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두툼합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얼마까지 —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
| 4,000만 ~ 6,000만원 | 연 500만원 |
| 6,000만 ~ 1억원 | 연 400만원 |
| 1억원 초과 | 연 200만원 |
- 실제 공제액은 그해 낸 공제부금과 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예) 사업소득 3,500만원인 사장님이 노란우산에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냈다면 → 600만원 전액 소득공제.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5년부터 한도가 올랐습니다
이 한도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상향됐습니다.
- 종전: 500만 / 300만 / 200만원 (3구간)
- 현재(2025년 납부분부터): 600만 / 500만 / 400만 / 200만원 (4구간)
특히 중간 소득대(6천만~1억)가 200만 → 400만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시 확인해 볼 값입니다.
누가 — 사업자 본인, 단 임대소득만이면 제외
-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 본인입니다.
- 법인 대표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즉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 — 세율 높을수록 유리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주므로,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본인 세율입니다.
- 예) 600만원을 공제받는데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약 26.4%라면 → 약 158만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한도는 고소득일수록 줄어드니, 두 요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별개 한도라, 둘 다 활용하면 절세 폭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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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기한은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3)
- 한도: 사업소득 4천만↓ 600만 / ~6천만 500만 / ~1억 400만 / 1억↑ 200만원
- 낸 부금과 한도 중 적은 금액 공제, 2025년부터 한도 인상(구간도 세분화)
- 대상: 가입한 사업자 본인(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
- 소득공제라 절세 = 공제액 × 세율, 연금저축·IRP와 별도 한도
숫자는 국세청·중소기업중앙회 기준이 우선입니다. 소득·가입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