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상여금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명절에 일하고 받는 수당도 연장·야간 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이 기준을 11년 만에 바꿨습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명절에 일하면 붙는 가산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서 출발합니다.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가산도, 야간 가산도,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수당들이 다 함께 오릅니다.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소
법이 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여기서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 일하기로 정한 것에 대한 값
-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준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두에게 준다
이 셋을 갖추면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고정성’이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요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정성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액이 미리 확정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그만두면 못 받으니 미리 확정된 게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이제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만 봅니다. ‘미리 확정되어 있는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분기마다 나오는 정기상여금 → 포함
- 명절마다 정해진 금액을 전 직원에게 → 포함될 가능성 높음
-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도 → 이제는 포함
재직조건이 붙어도 되는 이유는, 재직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채우는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빠집니다.
- 그해 실적이 좋아 한 번 준 격려금
- 사장 재량으로 주는 일회성 떡값
- 사람마다 금액이 들쭉날쭉한 포상금
이름이 ‘상여금’이어도 일시적이고 변동적이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름이 무엇이든 정기적·일률적이면 들어갑니다.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여기가 함정입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과거까지 전면 소급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 전에 받았던 명절 수당을 “정기상여금이 빠졌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급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2024년 12월 19일 시점에 이미 법원에서 이 문제로 다투고 있던 사건(병행사건)만 예외로 소급됩니다.
앞으로 받을 수당에는 새 기준이, 이미 받은 것에는 옛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오르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이 오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함께 오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명절 근무가 여기 해당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을 전부 넣어 계산하므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의 결론을 퇴직금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내 명절 수당부터 계산해 보려면
통상시급이 정해지면 명절에 일한 수당은 바로 나옵니다. 시급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 야간 가산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https://gyesangiapp.com/holiday-work/
주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통상시급을 정리하려면 여기가 편합니다.
https://gyesangiapp.com/weekly-holiday/
정리
- 명절 수당·연장·야간 가산은 모두 통상임금에서 출발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그 결과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단, 일회성 떡값·격려금처럼 일시적·변동적인 것은 제외됩니다.
- 이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