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 3~5%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넘어야 종합과세를 고민하고, 그마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먼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 구분 | 종류 | 과세 방식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종합과세(기본세율), 연금소득공제 적용 |
| 사적연금 | 연금저축·IRP·퇴직연금(세액공제 받은 것) | 연 1,500만원 기준으로 갈림 (아래) |
이 글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봅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로 끝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IRP 등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 1,500만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 연금 받을 때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종신형(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 으로 설계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낮은 쪽)
- 이 3~5%는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걸로 종결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연 1,500만원을 넘으면 — 둘 중 유리한 쪽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 ①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로 계산
- ② 15% 분리과세 — 사적연금 전체를 15%(지방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연금소득 × 100분의 15 + 그 외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통상 종합과세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즉 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로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사람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1,500만원 (종전 1,200만원)
- 이 기준선은 2024년에 1,2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연금을 나눠 받아 연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저율(3~5%)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은퇴 후 연금 수령액·수령 기간을 조절하는 게 절세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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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합쳐 대략의 세금을 가늠해 보세요.
연금 수령·신고 기한은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공적연금(국민연금) 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은 1,500만원 기준으로 갈림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3~5%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70세 미만 5·70대 4·80세↑ 3%) — 소득세법 제129조
-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소득세법 제64조의4
- 기준선은 2024년 1,200만 → 1,500만원 상향
- 나눠 받아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저율 종결
세율·기준은 국세청 기준이 우선입니다. 연금 종류·나이·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