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을 게 없다? 연금저축·IRP로 12월에 최대 148만원 만듭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거라, 12월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연금저축·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로 잡혀서, 오늘 입금해도 환급이 생깁니다.


12월 31일 입금까지가 '올해분'

연금저축·IRP는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월에 넣으면 내년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환급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12월에 여유 자금으로 채워 넣는 것이 거의 유일한 카드입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세액공제가 되는 납입 한도는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또는 IRP만으로 900만도 가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얼마를 돌려받나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에서 빼줍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총급여(종합소득) 공제율 900만원 넣으면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즉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에 따라 약 119만~149만원을 환급(또는 납부세액 차감)받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나오기 어려운 수익률이죠.


순서 — 연금저축부터, 그다음 IRP

  • 먼저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채우고,
  • 남는 300만원은 IRP로 채워 900만원을 완성합니다.
  • IRP만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되지만, IRP는 상품·수수료 구조가 조금 다르니 확인하세요.

넣기 전에 꼭 알 것 (중도해지 주의)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사실상 돌려받은 걸 토해내는 셈이라,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으면 안 됩니다.

  •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자금입니다.
  • 그해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묶어둬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넣으세요.

내 환급액 먼저 계산해보기

내 소득과 납입액을 넣으면 대략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12월에 함께 챙길 다른 항목(건강보험 정산·카드 공제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


정리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입금까지 올해분 — 연말에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환급
  •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900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 이하) / 13.2%(초과) → 900만원이면 약 119만~149만원
  • 순서는 연금저축 600 → IRP로 900 완성
  • 중도해지 시 16.5% 추징 — 55세 이후 쓸 여유 자금으로만

공제율·한도는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상품 선택은 본인 판단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무리한 납입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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