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을 넣을수록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여줍니다.
누가 대상인가 —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는 아래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 본인 — 무조건
- 배우자 — 소득 요건 충족 시
-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두 개의 관문 —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부양가족을 넣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
- 즉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 번 자녀·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자녀는 만 20세 이하
- 배우자는 나이 무관,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소득 요건은 적용)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150만원 공제가 붙습니다.
‘소득 100만원’의 함정 — 연금·양도·사업소득도 합산됩니다
가장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라 여유가 있지만,
- 사업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예) 부모님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있거나, 공적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겨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기초연금,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대개 이 1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느냐” 로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더 —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공제합니다.
| 구분 | 추가공제 |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연 50만원 |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연 100만원 |
- 예) 70세 넘는 어머니를 모시면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250만원.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면 기본 150만 + 장애인 200만 = 350만원(나이 무관).
-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 한부모(100만원) 적용 (중복 안 됨, 한부모가 유리).
맞벌이·형제 주의 — 한 사람은 한 곳만
-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둘 다, 형제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명만 올립니다.
-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모실지, 자녀를 부부 중 누가 올릴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소득공제라 세율 높을수록 절세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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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12월에 함께 챙길 항목(카드 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정리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 있어도 됨)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자녀 20세↓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무관)
- 연금·양도·사업소득은 합산되니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 (부녀자·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
-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 세율 높은 쪽이 유리
숫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우선입니다. 가족 소득·구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