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갚는데 연말정산 공제 없다? 원리금 40% — 청약이랑 합쳐 400만원까지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전세대출 갚는 건 공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먼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 매기는 소득(근로소득금액)을 줄여줘서,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입니다.


세 개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규모 + 대출 방식

아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청약저축·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정 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③ 정해진 방식의 차입금 — 아무 돈이나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대출이 대표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얼마 — 원리금의 40%, 청약과 합쳐 연 400만원

갚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 예) 한 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500만원 갚았다면 → 500만 × 40% = 200만원 소득공제.
  •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됩니다.
항목 공제 한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 두 항목 합쳐 연 400만원

즉 청약저축 공제(무주택 세대주 대상)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두 개를 합쳐 400만원까지만 됩니다. 청약을 꽉 채웠으면 전세대출 공제 여력이 줄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출'이냐가 중요 — 아무 대출이나 안 됩니다

이 공제의 진짜 관문은 대출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금융회사에서 빌린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내 통장을 거쳐 쓰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음)

② 개인(비금융)에게 빌린 경우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고, 정해진 이자율 등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성 대출, 은행 전세대출이 대체로 ①에 해당합니다. 디딤돌 등 주택 '구입' 대출은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입니다.


월세·전세·구입 — 헷갈리는 3형제 정리

무주택자의 주거비 공제는 셋으로 갈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칸이 다릅니다.

상황 공제 이름 유형
월세 산다 월세 세액공제 (15~17%) 세액공제
전세대출 갚는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집 사면서 대출이자 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전세대출·구입대출은 소득공제(소득에서 차감)라 성격이 다릅니다.


내 연말정산 전체 그림 먼저 보기

이 공제 하나로 환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다른 공제까지 합쳐야 대략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계산기 →

12월에 함께 챙길 항목(청약저축·카드 공제·연금저축 등)은 기한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


정리

  • 대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국민주택규모(85㎡↓) 임차(오피스텔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 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한도
  • 대출 요건: 금융회사(입주·전입 전후 3개월 내, 집주인 계좌 직접 입금) 또는 개인(총급여 5천만↓)
  • 소득공제라 실제 절세 = 공제액 × 내 세율 (월세 세액공제와 성격 다름)
  • 주택 구입 대출이자는 별도 항목(장기주택저당차입금)

숫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우선입니다. 대출 방식·주택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지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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